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1056 ○○디자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디자인)에서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2002. 1. 1.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함과 아울러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0. 10. 가구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일하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직원 2-3명을 고용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이 거래하는 세무사와 연락을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하여 보험료등을 소급하여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것은 2002. 1. 1.부터가 아니라 2004년부터이고, 보험이라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개업일이 2001. 10. 1.로 되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무제표증명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필요경비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적용한 것이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날에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7조의2ㆍ제95조ㆍ제96조 및 제98조 고용보험법 제7조ㆍ제9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56조ㆍ제59조ㆍ제65조 및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2002년도ㆍ2003년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증명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02년도 귀속)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6. 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4.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1. 10. 10."로 하여 가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제2기 및 제3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직원급여로 900만원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1,6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제2기 및 제3기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급여로 2,970만원을, 임금으로 3,84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5. 31.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첨부된 2002년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노무비가 2,555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4. 6. 18.자로 전산 출력된 청구인 사업장의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2003년 12월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노무비는 6,810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6. 1. 상시근로자수를 "3명"으로 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디자인)에서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7조의2ㆍ제95조ㆍ제96조ㆍ제98조, 고용보험법 제7조ㆍ제9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56조ㆍ제59조ㆍ제65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직원급여로 900만원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1,65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급여로 2,970만원을, 임금으로 3,84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2년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노무비가 2,555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4. 6. 1. 상시근로자수를 "3명"으로 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확정임금 등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있어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4. 7. 22. 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여러 모로 보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 1.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보험관계의 성립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고용관계 및 확정임금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산재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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