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군 ○○면 ○○리 425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1.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업소(90508, 보험요율 6/1,000)"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년 4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보험요율 45/1,000)"으로 변경하고, 2005. 5. 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가산금으로 총 4,763만 4,7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각종 교량ㆍ교각용 거푸집의 연구ㆍ개발 및 제작ㆍ판매ㆍ임대 및 시공을 목적으로 1998. 5. 1. (주)○○철강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 1. 4. 건물소유주인 (주)○○철강의 부도로 건물이 임의 경매되자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낙찰받아 현재까지 동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왔으나 직원은 8~10명으로 배치ㆍ운영하고 있고, 생산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설비시설 등을 이용한 제품생산 및 시공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량 외주가공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ㆍ임대 및 시공공사를 해 왔다. 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데 청구인 회사는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이 없어 매출원가에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조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외주가공비를 시설장치 및 원재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외주가공비의 비율을 낮추고, 타 회사 소유이거나 이미 매각한 기계장치를 청구인 회사의 기계장치로 가공 기록하며, 직접 제조ㆍ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임금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외주도급비에서 대체)하여 벤처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제조기업으로서의 서류상 요건을 갖춘 후 2차례 벤처기업 지정 갱신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산재보험요율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외부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조목적의 일정한 장소와 시설이 없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수주 받은 제품의 도면설계와 검수 및 시공의 관리ㆍ감독만 하고 있으므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기타의 각종사업 중 ‘각급사무소’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5. 4. 25.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철구조물, 금속거푸집’으로 되어 있고, 2001. 2. 12. 신규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공장의 업종은 ‘일반철물제조업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 이후에 롤러밴딩기, 용접기, 발전기, 콤프레셔 및 로라머신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직접 생산을 위한 인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한바, 매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외주가공비 외에 급여 및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정부지원 및 세재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ㆍ생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금계정과목을 허위로 계상하였고, 실제로는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없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제조과정 전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업태는 "제조, 도매업, 소매업, 임대업"으로, 개업연월일을 "1998. 5. 15."로, 종목은 "철구조물, 금속거푸집철구조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청하고 ○○군수가 증명한 2001. 2. 12.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등록일은 "2001년 2월"로, 종업원수는 "55명"으로, 공장의 업종은 "일반철물제조업,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9,716㎡"로, 제조시설면적은 "1,273.72㎡"로 각각 되어 있고, 작업공정은 "영업 → 수주 → 도면설계 → 철판발주 → 철판절단 → 철판절곡 → 홀가공(펀칭) → 철판조립 → 철판용접 → 청소 및 그라인더 → 검수 → 도 색 → 상차 → 출고 → 현장검수 → 시공지도"라고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당초 소속 직원이 2005년 4월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차장 지○○에 의하면 사업초기에는 기계설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생산제품을 외주가공을 통하여 생산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과 생산설비 등을 법원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1. 2. 12.부터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급사업소(90508, 보험요율 6/1,000)’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보험요율 45/1,000)’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사업장의 2002년도 ~ 2004년도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제조원가 및 공사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765471"> </img> *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와 영업부, 설계부 및 관리부 등 제품생산 및 공사 등의 업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종업원의 임금은 판매관리비의 임금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2004년도 판매관리비 급여 277,093,800원) (바) 대차대조표(기계장치 및 동 감가상각 누계액 명세서)에 의하면, 1998년도에 롤러밴딩기 등 2종의 기계장치(취득가액 1,252만원)를 구입하였고, 그 이후에 전기용접기, 콤푸레셔, 발전기, 지브크레인, 3단 로라머신 등을 구입하여 2004. 12. 31.현재 17종의 기계장치(취득가액 3억 4,655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2년 ~ 2005년의 봉급대장에 의하면, 산업재해자 중 다음 이○○와 최○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765431">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2005. 12. 31. 현재 총원은 10명(대표이사 및 이사 제외)이고 관리부 2명, 영업부 1명, 설계부 2명, 생산관리부 2명, 공사관리부 2명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동 요율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용금속제조업(보험료율 45/1,000)’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금속재료품의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의 각급사무소(보험요율 6/1,000)’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5. 1. (주)○○철강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제품의 생산 및 설치공사를 전량 외주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고, 직원 8~10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을 뿐 제작ㆍ가공 및 설치공사 공정 관련 인력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속거푸집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1. 1. 4. 건물소유주인 (주)○○철강의 부도로 건물이 임의 경매되자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낙찰받아 2001. 2. 12. 일반철물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재무제표에 의하면, 1999년 이후 3억 3,403만원의 제작ㆍ가공용 및 설치공사용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4년도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임원의 급여와 영업부, 설계부 및 관리부의 임금은 판매관리비의 임금에 별도로 계상(2억 7,709만원)되어 있으므로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인건비는 위 판매관리비에 계상된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야 함에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 5,150만원, 일용잡급 2억 400만원과 공사원가명세서에 급여 2,758만원, 임금 3억 1,874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어 이는 판매관리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활동 등에 관련된 인력을 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직원의 산업재해가 2000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 대차대조표 등에 청구인이 취득가액 3억 4,655만원의 롤러밴딩기 등 17종의 기계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부지원 및 세재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지정요건인 제조업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제조ㆍ생산 인력 및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매년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총액 또는 보험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공단에서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에서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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