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352 재결일자 2009. 02.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008년 사업종류예시표상에 ‘건설용 거푸집 임대’가 추가 기재된 점,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가설자재 보관 장소로서 건설가설자재를 제조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된 건설가설자재의 재임대를 위하여 콘크리트제거 및 기름칠 등 단순보수 작업을 행하고 있는 점,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건설자재는 모두 물류회사가 운반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행위는 타 업체에 외주가공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광주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리행위를 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제조업이 아니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도 ○○시 ○○읍 ○○리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권○○의 2008. 4. 29.자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은 2000. 3. 28.부터 건설가설자재의 보관,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여 왔다는 이유로 2008. 5. 29. 청구인의 ○○사업장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2000. 3. 28.자로 소급하여 분리적용하고,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19,531,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2008. 6. 19. ○○사업장 사업종류에 대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4.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매, 서비스의 업태로 ○○○○시 ○○구 ○○동○가 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자재를 임대 하고 그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의 업무는 자재임대 및 상담, 자재 납품, 반납된 자재의 수량파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수년간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물류회사(△△운송, ○○통운)를 통하여 건설가설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도 ○○시 ○○읍 ○○리 ○-○에 있는 창고는 건설가설자재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장소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임대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작업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유로폼 : 콘크리트 제거 및 보수(외주업체)후 보관 ㅇ 단관파이프 : 휘어진 부분은 도구를 이용하여 보수 후 정리 ㅇ 철써포트 : 기름칠한 후 보관(구부러진 제품은 펴서 보관) ㅇ 크램프외 기타 가설재 : 보수작업 후 보관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한 근거는, 기 완성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회수한 자재에 대해 간단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파지/고철/캔류/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 1999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된 취지에 따른 것이고, 고용산재보험 질의 회시에 따라 건설자재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사에 대여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제거 및 기름칠, 단순 보수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할 것을 명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건에 대해서는 위 나.의 내용과 같이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변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0. 3. 1.’로, 본점 소재지는 ‘○○도 ○○시 ○○읍 ○○리 ○-○ ◇◇ □층 □호’로, 업태는 ‘도매, 서비스’로, 종목은 ‘가설재 및 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 가설재(조립식구조대) 임대 및 판매업, 2. 위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 회시(산재 6402-127 : 2000. 1. 7.)에 따르면,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사에 대여(사용)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제거, 기름칠 등 단순 보수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23004)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통계청 제2000-1호(2000. 1 .7)로 고시되고, 2000. 3.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8차 개정)에 의하면, ‘712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이란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로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운전자 없이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가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권○○가 2008.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음 - ㅇ 피재자의 기본사항 등 - 직종 : 적재용 차량 운전 종사자 - 채용 : 2004. 6. 1. - 재해발생일시 : 2008. 4. 4. 15:50 ㅇ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권○○는 2008. 4. 4. 15:50경 청구인의 사장으로부터 차량 물건을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 물건을 확인하러 차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다친 사고임. 바. 청구인은 2008. 5. 13.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분리적용)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음 - ㅇ 사업장소재지 : ○○도 ○○시 ○○읍 ○○리 ○-○ ㅇ 업 태 : 도매, 써비스 ㅇ 종 목 : 가설재 및 임대 ㅇ 상시근로자수 : 8명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 정○○간에 작성된 2008. 5.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설자재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의 본점에서는 계약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가설자재 보관 및 수리 업무를 하고, 가설재의 수리 및 보수는 ○○사업장 소속 직원이 직접 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8. 5. 23.자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조사목적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여부, 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류 등 확인 2) 조사내용 ㅇ 사업장현황 - 청구인은 2000. 3. 1.에 사업을 개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설재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체임. - 사무실은 ○○도 ○○시 ○○읍 ○○리 ○-○이고, 가설자재 보관창고는 ○○도 ○○시 ○○읍 ○○리 ○-○에 있으며, 본사는 계약 및 영업업무를 하고, ○○창고에서는 가설재의 보관,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 ㅇ 작업현황 - 청구인 ○○창고는 건설가설자재를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만료후 회수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음. - 유로폼의 경우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보관하고, 서포트 및 크램프 등은 구부러진 부분 등을 보수하여 보관하고 있음. ㅇ 근로자 현황 - 정규직원은 박○○(2000. 3. 1. 입사), 김○○(2001. 7. 9. 입사)과 권○○(2002. 1. 1. 입사)가 있고, 일용직으로는 장○○ 외 6명이 있음 - 박○○은 2000. 3. 28, 김○○은 2001. 7. 9, 권○○는 2004. 6. 1.부터 ○○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음 - 박○○은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건설가설재의 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조사자의견 ㅇ 당연적용여부, 성립일 및 사업종류 -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3. 28.부터 근로자 박○○이 상주하여 가설재의 보관,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3. 28.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는 ‘230 기타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질의회시에 의거 가설재의 보관,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는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함) ㅇ 미가입 재해 여부 - 2000. 3. 28.부터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4. 4.에 발생한 ‘권○○’의 재해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되나, 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 현황 및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가 본사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급여징수대상은 아님. 자.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19"> (단위 : 원) ┌─────┬─────────────────────────────┐ │구 분 │연 도 │ │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 │산재보험료│3,832,900 │3,789,540 │5,427,450 │2,560,420 │15,610,310│ ├─────┼─────┼─────┼─────┼─────┼─────┤ │연체금 │1,655,640 │1,227,690 │976,800 │61,440 │3,921,570 │ ├─────┼─────┼─────┼─────┼─────┼─────┤ │합계 │5,488,540 │5,017,230 │6,404,250 │2,621,860 │19,531,880│ └─────┴─────┴─────┴─────┴─────┴─────┘ </img> 차. 청구인은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사업종류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음 - ㅇ 사업장소재지 : ○○도 ○○시 ○○읍 ○○리 ○-○ ㅇ 사업종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31"> ┌──────┬─────────┬──────────────┐ │변 경 일 │변경 전 │변경 후 │ ├──────┼─────────┼──────────────┤ │2000. 3. 1. │기타제조업(23004)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 └──────┴─────────┴──────────────┘ </img>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8. 6. 27.자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출장목적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제출에 따른 사업장 실태조사 ㅇ 조사내용 -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가설자재를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를 단순 보수하여 재임대하는 업체이고, - 유로폼은 콘크리트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름칠을 한 후 보관 및 정리하고, 단관 파이프 및 철서포트 등은 구부러진 분분을 펴고 수리한 다음 기름칠을 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그 외 타사 소유 건설가설자재를 단순 보관해 주는 업을 하고 있음. -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1동과 작업장, 건설가설자재를 보관하는 나대지가 있고, 작업장에서는 직원이 수공구(망치, 스패너 등)를 이용하여 가설재의 단순 보수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그 외 가설자재를 철끈으로 묶는 벤딩기계와 가설자재 운반용 지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음. ㅇ 조사자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가설자재 보관장소로 건설가설자재를 제조하는 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나,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된 가설자재에 대해 콘크리트제거 및 기름칠, 단순보수 작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질의회시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 적용되어 있는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타. 위 ‘차’의 변경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7. 4.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 적용되어 있는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9. 1. 9.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29"> (단위 : 원) ┌───┬───────────────┬──────────────┐ │연 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 │ ├───────┬───────┼───────┬──────┤ │ │ 가설재 임대 │ 가설재 판매 │ 임대원가 │ 판매원가 │ ├───┼───────┼───────┼───────┼──────┤ │2005년│1,009,400,763 │47,120,700 │551,241,874 │5,814,290 │ ├───┼───────┼───────┼───────┼──────┤ │2006년│1,418,902,578 │207,560,146 │854,218,963 │110,811,300 │ ├───┼───────┼───────┼───────┼──────┤ │2007년│1,585,750,134 │420,316,168 │1,045,078,789 │210,026,680 │ └───┴───────┴───────┴───────┴──────┘ </img> 하. 청구인이 위 파.의 임대원가일부의 근거자료라면서 건설가설자재의 전문적인 수리를 위한 외주가공업체 및 물류회사명세를 2009. 1. 12.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33"> (단위 : 원) ┌────┬──────┬──────┬──────┬─────┬───────────┐ │외주업체│△△폼텍 │△△폼 │(주)△△산업│△△산업 │(주)△△스틸 │ ├────┼──────┼──────┼──────┼─────┼───────────┤ │가공내용│거푸집수리외│거푸집 수리 │거푸집수리 │거푸집수리│써포트, 파이프 외 수리│ ├────┼──────┼──────┼──────┼─────┼───────────┤ │2005년도│38,226,164 │ │ │ │ │ ├────┼──────┼──────┼──────┼─────┼───────────┤ │2006년도│ │17,523,000 │39,651,000 │4,129,500 │32,521,000 │ ├────┼──────┼──────┼──────┼─────┼───────────┤ │2007년도│ │ │53,562,000 │4,381,800 │17,032,800 │ ┝━━━━┿━━━━━━┿━━━━━━┿━━━━━━┿━━━━━┿━━━━━━━━━━━┥ │물류회사│△△화물 │△△물류 │(주)△△화물│△△통운 │(주)△△운송 │ │ │ │ │ │익스프레스│ │ ├────┼──────┼──────┼──────┼─────┼───────────┤ │2005년도│ 3,180,000 │ 56,427,000 │18,140,000 │ │ │ ├────┼──────┼──────┼──────┼─────┼───────────┤ │2006년도│14,120,000 │ 52,640,000 │ │32,170,000│ 2,410,000 │ ├────┼──────┼──────┼──────┼─────┼───────────┤ │2007년도│ │ │ │45,510,000│32,780,000 │ └────┴──────┴──────┴──────┴─────┴───────────┘ </img>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라고 되어 있으며,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및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30 기타제조업’ 해설에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23004 기타각종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해설에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은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과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예시되어 있고, 2008년도 내용예시에 ‘건설용 거푸집 임대’ 등이 추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사에 대여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제거, 기름칠 등 단순 보수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대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산재 6402-127 : 2000. 1. 7.)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2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이란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운전자 없이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가 있어 왔고,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 사업종류예시표상에 ‘건설용 거푸집 임대’가 추가 기재된 점,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가설자재 보관 장소로서 건설가설자재를 제조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된 건설가설자재의 재임대를 위하여 콘크리트제거 및 기름칠 등 단순보수 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건설자재는 모두 물류회사가 운반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행위는 타 업체에 외주가공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리행위를 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제조업이 아니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여 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하 생략)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이하 생략)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71"> ┌─────────┬────┬────┬────┬────┐ │사 업 종 류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 ├─────────┼────┼────┼────┼────┤ │기타제조업 │29/1,000│31/1,000│35/1,000│33/1,000│ ├─────────┼────┼────┼────┼────┤ │임대및사업서비스업│ 6/1,000│ 7/1,000│ 8/1,000│10/1,000│ └─────────┴────┴────┴────┴────┘ </img>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3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37"> 230 기타 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기 타 각 종│?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제 조 업 │ │ │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 │ │ │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 │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 │ │제조하는 사업 │ │ │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판넬을 제조 │ │ │하는 사업 │ │ │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 │ │ │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2임 대 및 사 업 │?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서 비 스 업 │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 │ │ │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 │ │? 기타 사업서비스업 │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 │ │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토목공학?산업 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 │ │ │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 │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 │ │ │정 및 평가업 │ │ │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 │ │ - 고용알선업 │ │ │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 │ │ - 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 -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 │ │ -패션디자인업, 신용평가업, 연예인대리업,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 │ │ │업, 사업중개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무관련대리 서비스업 │ └──────────┴──────────────────────────────────────┘ </img>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7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79"> 230 기타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기 타 각 종│?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제 조 업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 │ │키트, 장난감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 │ │ │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 │ │제조하는 사업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 │ │ │하는 사업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가공 및 그 제 │ │ │품, 각종 라이터, 파이버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 │ │ │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2임 대 및 사 업 │?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서 비 스 업 │-리무진 임대, 고급차 임대, 장의차 임대, 승객용 밴 임대, 컨테이너 │ │ │임대, 트레일러 임대, 화물자동차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차량 임 │ │ │대, 캠핑차량 임대, 버스 임대, 선박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항공기 임 │ │ │대,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컴퓨터 임대, 계 │ │ │산기 임대,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자기식 또 │ │ │는 광학식 판독기 임대, 현금등록기 임대, 회계기계장비 임대, 기관 및 │ │ │터빈 임대, 전문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 │ │ │용 기계장비 임대, 연극공연용품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영 │ │ │화촬영장비 임대, 동전조작식 오락기 임대, 화물취급장비임대, 도박기 │ │ │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 파 │ │ │렛트 임대, 각종 장비의 종합 임대, 비디오테이프 임대, 음반 및 기타 │ │ │음악기록물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소프트웨어 임대, 서적 임대, │ │ │정기간행물 임대, 잡지 임대, 만화책 임대, 경기용품임대, 여가용품임 │ │ │대, 스키화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기구임대, 정장임 │ │ │대, 웨딩드레스 임대, 상복 임대, 연극의류 임대, 영화의류 임대, 주방 │ │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 │ │임대, 휄체어 임대, 화환 및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 │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 │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 │ │? 기타 사업서비스업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비구매 습관조사, 상 │ │ │품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잠재력 조사, 공공관계(PR) 자문, 홍보서 │ │ │비스, 정치자문, 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 │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 │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토목공학?산업 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 │ │ │전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건축사 │ │ │사무소, 건축상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 │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계 │ │ │획, 토목공학 설계, 건물 엔지니어링,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 │ │ │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 │ │ │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식품검사, 화학물 성분 │ │ │검사, 환경요인 측정 및 분석, 금속 및 광물 분석, 금속 및 목재의 물 │ │ │리적 성질 분석, 자동차 품질검사, 댐검사, 자동차검사소, 장비 종합검 │ │ │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지형측량 서비스, 수로 │ │ │측량 서비스, 엔지니어링설계 제도, 건축설게 제도, 설계도면 작성, 지 │ │ │질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탐사 및 개발,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 │ │ │스) │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인쇄매체 광고대행, 전파매체 광고대행, 옥외 │ │ │전시광고, 차량간판광고, 가게전시물 광고, 전광판 광고, 간철간판 광고, │ │ │광고탑 임대, 신문사 광고대리(독립된), 방송사 광고대리(독립된), 광고 │ │ │문안작성, 광고관련 도안, 광고물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 │ │ │오작성, 온라인상의 광고물 작성대행, 광고물 배포, 카드 및 견본배부 │ │ │대리, 우편광고물 배포,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 │ │-고용알선업(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흥신소, 산업 │ │ │및 정책 정보조사,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 │ │ │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 │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 │ │- 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 │ │-패션디자인업, 신용평가업, 연예인대리업,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 │ │사업중개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무관련대리서비스업(문서작성, │ │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 │ │필사, 텔레마케팅, 도서복사,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사업체 합병 │ │ │(M/A) 알선 및 자문,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회원권 중개, 외상수금 대 │ │ │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사업실적 │ │ │평가, 산업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 │ │ │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가스/전 │ │ │기/수도 계량대리,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 │ │-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자동차 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 │ │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