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유통센터 대표)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12-1 대리인 공인노무사 선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의 사업장중 ○○유통센터를 실사한 후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2,048만6,81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도축장에서 구입한 육류를 절단, 선별, 포장, 정리하여 이를 ○○협동조합의 각 매장판매소에 공급하거나 군부대 등에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구입한 육류를 단순히 냉장ㆍ분할ㆍ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어 그 사업내용이 일반정육점과 동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식료품제조업”(보험요율: 16/1000)이 아닌 “식료품 도ㆍ소매업”(보험요율: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고기도매업’이라 함은 구입한 고기를 조제ㆍ가공하지 않고 냉장, 냉동 또는 분할 포장하여 도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축장에서 구입한 육류를 단순히 분할ㆍ절단하여 이를 박스포장으로 배달하고 있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바는 있으나, 가공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개시를 한 적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도축장에서 지육(枝肉)의 상태로 구입한 육류를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각 부위별로 분류하는 골발 및 성형의 가공과정을 거쳐 정육(精肉)의 상태로 만든 후 절단기로 절단을 하고 포장을 하여 각 축산업협동조합의 매장판매소에 이를 공급하거나 군부대 등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는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22명중 육류의 냉장ㆍ골발ㆍ운송ㆍ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8명이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명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축산물가공업허가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1. 2. 28. 설립되어 도축장에서 지육(枝肉)의 상태로 구입한 육류를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골발, 선별, 절단하여 정육(精肉)의 상태로 만든 후 이를 포장하여 ○○협동조합의 각 매장판매소에 이를 공급하거나 군부대 등에 판매하여 왔으며, 1998. 12. 3.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생육구입 → 골발작업 → 부위별 절단 → 포장 → 배달의 작업공정을 거치는 육류가공 및 포장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1996. 1.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등 총 2,048만6,8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도축장에서 지육(枝肉)의 상태로 구입한 육류를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각 부위별로 골발, 선별, 절단하여 정육(精肉)의 상태로 만든 후 포장하여 이를 축산업협동조합의 각 매장판매소에 공급하거나 군부대 등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정육을 판매하는 일반정육점과는 달리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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