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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시 ○○읍 ○○리 67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3개의 사업소(○○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에서 기타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2. 29. 피청구인이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위 사업소 중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소에 대하여 `96~`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71만7,580원, 임금채권부담금 1만8,280원 등 모두 73만5,8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의 산정지침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범위중 급식비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급식제공여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임금총액에 반영되어 확정보험료신고시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문제된 식비보조금은 조근, 연장, 야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식의 형태이며 또한 식비보조금중에는 외부방문객과 당시 거래처 및 골재 납품 운송차량 운전원의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대법원은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모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90다카10312)한 바 있다. 따라서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비의 경우 취업규칙상에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숙직근무수당 또한 지급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의 범위예시에 포함되는 보험료산정기초임금으로 `96~`98년도 확정보험료산정시 식비보조금 및 일숙직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2조,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69조,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식비정산대장, 일숙직비 지급대장, 믹서트럭 임대 및 운반계약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운반비 지급 내역서, 의료보험공제명세서, 의료보험카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정보자료통지서, 국민연금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부가가치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차량 매각 품의서 및 계약서, 재무제표증명원, `98년 복리후생비(손익계산서, 제조원가서) 보조장부, 산재보험료산정 임금총액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3개의 사업소가 있고, 사업소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연월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469919"></img> (나) 취업규칙 제49조에 의하면 “회사는 시설의 범위내에서 구내식당을 설치 운영하며 전 사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급여규정 제81조에 의하면, “식비는 별정직사원과 수습사원 및 시용사원을 제외한 전사원에게 이를 지급한다. 식비는 월 24,0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1인당 매월 24,000원이 식비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험료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 중 △△사업소의 1998년 4월 식사인원 및 식비보조금(식비와는 구별된다)의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469920"></img> (마) 1999년 7월 당직비 및 일직비 지급 현황에 의하면, 1인당 1만원이 당직자 및 일직자에 지급되었다. (바)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일ㆍ숙직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 중 급식대(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를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및 복리후생시설로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 등의 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2. 28. 및 1999. 12. 29. 식비보조금, 일숙직근무수당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96~`98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71만7,580원, 임금채권부담금 1만8,280원 등 모두 73만5,86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든 관례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49조에서 전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식비는 급여규정 제81조에 따라 별정직사원과 수습사원 및 시용사원을 제외한 전사원에게 월 24,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임금대장에 의하면, 1인당 매월 24,000원이 식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험료 계산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청구인이 `96~`98년도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시에 임금에 포함시킨 식비보조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비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면 나중에 일괄하여 회사에서 식당에 대하여 식비를 지급하는 형식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현물급식으로서, 청구인이 근로자들 중에서 출근일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식비의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어떠한 대체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급식 등 현물급여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식비보조금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일숙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중 제31조제1항제3호의 임금총액범위예시』에 의하면 통화로 지급되는 것 중 일숙직근무수당을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숙직근무수당은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직자나 숙직자에 대하여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일ㆍ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식비보조금 및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일숙직근무수당 등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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