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1418-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1998.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1999년, 2000년의 개산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과, 2001년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합계 571만3,8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30. 연속기록지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여태까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가 지금와서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인을 산재보험에 직권가입시킨 것은 부당하고, 2001. 3. 2. 생산직 2명이 동맹하여 사직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1. 4. 9. 청구인을 직권가입시키면서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진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세이행내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을 조회하니 1998.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세이행내역(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자진성립신고안내공문, 사업장 출장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30. 상호를 “○○공업사”로, 업종을 “제조∙부동산”으로, 종목을 “연속기록지인쇄, 카트리지펜,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천세이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1988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는 “7인”으로, 2000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6인”으로, 2001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5인”으로 되어 있고, 1998년, 1999년 및 2000년의 임금총액은 각각 9,176만원, 9,532만원 및 8,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니 2001. 4. 23.까지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1998. 1. 1.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성동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원천세이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로 직권가입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퇴직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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