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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장○○) 광주광역시 ○○구 ○○동 127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9. 7. 28. 청구인회사의 이사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인의 아내가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자,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산재보험료ㆍ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107만 7,6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미장방수 타일공사업을 하는 영세회사로 1997. 1. 1.부터 현재까지 본사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인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구인회사 본사 소속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회사는 ○○공사가 발주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급한 ○○산업(주)로부터 터널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여왔는데, 평소 심근경색증을 앓아오던 동인이 치료를 위해 ○○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임의로 퇴원하여 그 처형집에서 잠자다가 사망하였다. 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은 동물성 지방의 과잉섭취나 칼로리의 과잉섭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고인은 청구인회사의 본사소속근로자가 아니라 ○○산업(주)의 현장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주)에서 산재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4인의 본사소속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재해발생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공구 건설공사 등 5개 현장에서 직접 실띠기작업, 작업반 배치, 자재수급관리 등 현장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청구인 회사에 주 1~2회 정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산업(주)의 하수급인이고, 고인을 하수급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동 현장에 상주케 하였으므로 고인은 ○○산업(주) 소속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산업(주) 공사대리 및 청구인 소속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특정현장에서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5개 현장을 순회하면서 총괄관리하였고, 청구인도 2차에 걸친 문답서에서 이를 인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비록 고인이 청구인회사의 본사에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에게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현장을 총괄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긴 사실, 1992년부터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월정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도 고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장중인 본사소속 근로자라고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고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통보 및 보험료(부담금)징수통지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진정서, 사망진단서, 문답서, 진술서, 산재보험적용여부질의 및 회신문,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아내인 청구외 김○○는 1999. 10. 20. 고인이 1992년에 설립된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일해 오다가 1998. 6월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5개소의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본사에 월 4회 정도 출근하여 현황보고 및 지시를 받아오는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9. 7. 28.자 ○○서울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호흡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간질발작 및 위장관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같은 날 10:00경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1. 26. 형식상 청구인회사의 이사이며,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권역 밖에서 시공되는 5개 공사현장(타일공사) 등을 총괄관리하면서 직접 실띠기 작업, 작업반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인이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사무실에는 주 1~2회 정도 방문하였던 바, 고인을 위 5개 공사중 가장 큰 공사의 보험가입자, 최종근무지 보험가입자, 청구인회사 중 어디 소속 근로자로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질의하였다. (라) 위 질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1999. 12. 2. 고인을 출장중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2. 15. 고인이 청구인 소속의 출장중인 근로자로 결정되어 산재보험법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그 익일 보험관계성립통지와 함께 1997년 보험료 19만 7,160원과 가산금 1만 9,710원, 1998년도 보험료 33만 3,600원과 가산금 3만 3,360원, 1998년도 임금채권부담금 6만 6,720원, 1999년도 보험료 40만 32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만 1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2.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1공구 터널공사의 원수급자인 ○○산업(주)와 1999. 2. 5. ~ 1999. 10. 31.을 공사기간으로 하는 터널내 타일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산업(주)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공사 외에도 대전광역시신청사신축 타일공사[원수급인 : ○○개발(주)], 서울특별시외곽순환고속도로 6공구[원수급인 : (주)△△건설]ㆍ7공구[원수급인 : □□건설(주)] 타일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며, 강원도 진부터널타일공사[원수급인 : ▽▽건설(주)]에 대하여는 1999. 8월 착공예정으로 구두로 계약한 상태였고, 위 공사에 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바는 없다. (아)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에 대한 2차례(1999. 11. 10., 1999. 11. 15.)의 문답서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회사 창업 당시인 1980년 초부터 근무하여 오다가 1992년 법인등록을 하면서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특정현장에 전속되지 않고 위 5개소의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였고,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는 매일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공사진도를 파악하고, 작업지시 및 작업반을 배치하며 원청회사와 기술협의를 하고 자재수급관리 등을 하여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5개소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도급 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을 받은 공사는 없다고 되어 있다. (자) 위 공사에 대한 ○○산업(주) 공사대리 박△△, (주)△△건설 공무대리 조△△, □□건설(주) 안전관리자 최△△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타일공사 현장책임자로 각 현장에 주 2~3회 들러 타일공정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원수급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곤 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개발(주)가 원수급인인 대전광역시신청사신축 타일공사의 근로자로서 작업반장인 청구외 이△△와 서울외곽도로 6공구ㆍ7공구ㆍ11공구의 타일공사 현장반장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각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공사진도 파악, 기술지도, 작업인부배치, 공정회의 참석, 실띠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띠기 작업은 타일공사 최초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이 작업은 타일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인 고인만이 할 수 있어 동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대형 터널은 주 3~4회, 소형터널은 주 2~3회 작업(1회당 200~400m씩 4~6시간 소요)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발행한 고인의 1996~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에게 월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9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회사가 1980년초 창업할 당시부터 청구인회사에 근무하여 왔고, 법인등록을 한 1992년부터는 청구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청구인회사로부터 월정액의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아왔고,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 왔으며, 고인이 주로 광주광역시 이외의 공사전반에 걸쳐 청구인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면서 공사진행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여 왔고, 이 건 재해당시에도 5개소의 공사현장 중 특정현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라 5개소의 공사현장을 번갈아 돌아다니면서 총괄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을 특정 원수급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위 5개소의 공사현장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1공구 터널공사의 원수급자인 ○○산업(주)에 대하여 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고인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청구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고인을 포함한 청구인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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