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994-3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1991년 이후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20. 청구인의 사업장중 ○○공장을 실사한 후 동 공장을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 및 성립조치하고, 1999. 7. 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1,666만 8,20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인 양○○이 동 처분서를 1999. 7. 12.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1999. 10.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장은 펌프를 제조하는 공장이 아니고 서울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각종 펌프를 판매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창고로서 운영하는 곳으로서 수입한 펌프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단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총 수입펌프의 10% 미만이고 동 공장의 근무인원 8인(공장장 : 1인, A/S : 2인, 입출고담당 : 2인, 관리 : 1인, 조립공 : 2인)중 단지 2인 만이 나사연결정도의 단순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서울본사와 ○○공장은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공장에 대한 근로자 임용, 퇴직, 전보 등 인사관리, 노무관리, 회계, 세무, 임금지급 등을 서울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이를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하였는 바, ○○공장을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적용단위기준, 즉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하나의 적용단위로 분리ㆍ적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에서 1999. 2. 23.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공장의 사업종류(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가 서울 본사(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서울 본사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장 : 충청북도 ○○군 ○○면 소재)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0. 11.이며, 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1999. 7. 1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