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한의원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550-1 ○○한의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3.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5만원과 임금채권부담금 8만4,000원,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95만5,5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4만7,77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2만4,1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6만8,610원 등 총 272만9,9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5월과 7월 두차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00. 12. 11.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이 건 처분 통지서에는 1998년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안내문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의료기관인 한의원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고 직원들의 변동이 심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1998년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1998. 3. 1.부터 5인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년도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은 타당하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를 받은 권리는 그 시효가 3년이고,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도 당연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보험요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96조제1항, 제9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원부, 독촉장, 산재보험관계 자진성립신고 촉구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3. 2. 9. 사업을 개시한 한의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년 5월과 7월 두차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안내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2. 11. 사업종류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3.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5만원과 임금채권부담금 8만4,000원, 199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95만5,5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4만7,77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2만4,1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6만8,610원 등 총 272만9,980원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라)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은 1998. 3. 1.이고, 1998. 3. 1.부터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동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에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때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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