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28-7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2. 1.로,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3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198만4,340원 및 19만8,430원의 가산금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 225만원 등 총 246만9,7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 10. 사업을 개시하여 황동봉, 스텐레스 육각봉 등의 재료를 절삭기계 등으로 가공한 뒤 조립하여 중간생산품으로서 볼트와 너트를, 최종생산품으로서 계측기 및 공업용 온도계의 부품,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9-34호)상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계량기, 광역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중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되고,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공작기계,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인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다.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9-34호) 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결정기준에 따라 예시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9. 7. 29. 구로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기계부품으로 되어 있으나, 2000. 9. 14.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제조, 종목은 계측기, 온도센서부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제품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로 1층에서 입고된 원재료를 가공하여 계측기 및 온도계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을 만들고, 2층 조립작업장에는 근무하는 근로자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더라도 주로 볼트, 너트 등 부품을 매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제품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9. 7. 29.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이며, 종목은 기계부품으로 되어 있고, 2000. 9. 14.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종목은 계측기, 온도센서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11.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사업장실태조사를 한 후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2. 1.로, 사업의 종류를 “○○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자의견란에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계기, 온도계부품(볼트, 나사)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보험관계성립일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제품제조업”으로 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19만9,800원 및 가산금 1만9,980원과 2000년도 개산보험료 225만원 등 총 246만9,78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마) 2000. 4월부터 9월까지의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매출품목은 슬리브(관이음쇠), 볼트, 유량계 부품, 금속제 커버 등이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볼트, 너트, 리벳, 나사못, 쇼트볼, 스파이크,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완성된 계측기나 온도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측기나 온도계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