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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등기술학교(교장 홍○○) 서울특별시 ○○구 ○○동 10-4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를 235만5,670원(1996:70만3,080원, 1997:90만1,410원, 1998:75만1,1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임금총액이 증가되어 1998. 7. 25. 1996년도 확정보험료 105만6,340원 및 가산금 10만5,63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134만4,200원 및 가산금 13만4,42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112만170원등 총 376만7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으며, 1999. 6. 14. 1999년도 개산보험료 134만4,2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6만7,210원을 부과한 후 미납된 보험료와 합하여 총 517만2,170원의 산재보험료 납입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 3. 1. 개교한 학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11.자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1989. 8. 17.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62조ㆍ제70조ㆍ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납입고지서, 연금법 적용대상기관여부에 대한 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1. 설립한 학교로서 1998. 7. 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235만5,670원(1996:70만 3,080원, 1997:90만1,410원, 1998:75만1,18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위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임금총액이 증가되어 1998. 7. 25. 1996년도 확정보험료 105만6,340원 및 가산금 10만5,63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134만4,200원 및 가산금 13만4,42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112만170원등 총 376만7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 134만4,2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6만7,210원을 부과한 후 미납된 보험료와 합하여 총 517만2,170원의 산재보험료 납입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11.자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1989. 8. 17.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6. 14. 청구인에 대하여 납입통지를 한 517만2,170원의 산재보험료중 376만760원은 1996~1998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1998. 7. 25. 부과하고 1998. 9. 10.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보험료의 납입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1999. 6. 14. 부과한 1999년도 개산보험료 134만4,2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6만7,210원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1.자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1989. 8. 17. 지정이 취소되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6년, 1997년,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총 376만76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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