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승○○의 선주) 인천광역시 ○○군 ○○면 ○○리 4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어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박○○일이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 성립일자를 “1999. 2. 22.”로, 사업의 종류를 “어업(사업세목 : 70002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시키고, 2001. 4. 30.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427만1,590원과 가산금 42만7,15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1만6,420원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88만6,62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6만8,860원 총 1,167만6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66마일 떨어진 ○○에서 1983년부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협동조합과 선원종합공제 계약을 체결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거나 안내하여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천해양경찰서○○소장에게 선원명부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1999. 2. 22.”로, 사업의 종류를 “어업(사업세목 : 70002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총 1,167만64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꽃게삼중자망사용승인증, 진정서, 문답서, 출항일지내역현황서, 선원명부,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산재및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문,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적용관련업무지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연안유자망 어업을 하는 ○○호(7.93t)의 선주로서, 피청구인이 2001. 1. 31.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기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군수가 1996. 10. 14. 발급한 꽃게삼중자망사용승인증에 의하면, ○○의 종류는 “꽃게”로, 사용어구 명칭은 “꽃게삼중자망”으로, 승인기간은 “1996. 10. 14.부터 2001. 10. 13.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어업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0. 11. 5. 꽃게운반작업중 뒤로 넘어지면서 선박창고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였고, 위 박○○이 2000. 12. 1.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0. 12. 16.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어기간은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위 박○○을 포함하여 5인이 출어를 하였으며, 악천후 등으로 출항하지 못할 경우 선원들은 어망손질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인천해양경찰서○○소장이 2001. 1.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승연호의 1999년 출항일지내역현황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719466"></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1. 3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어선은 7.93t 연안유자망으로 청구인 사업장은 선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어민자치회에서 정한 금어기 및 동절기 동안은 조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을지라도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1999. 2. 22.”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어업(사업세목 : 70002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1999. 12. 28.자 산재보험적용관련업무지시문에 의하면, “계절사업이라 함은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꽃게잡이 등의 어업이 어민자치회에서 결정한 금어기 동안이나 기후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출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절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계속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1. 1. 3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2. 22”로, 사업의 종류를 “어업(사업세목 : 70002 갑각류 및 연체동물 포획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 (자)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427만1,590원과 가산금 42만7,15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1만6,420원과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688만6,62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 6만8,860원 총 1,167만6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거나 안내하여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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