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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속(주) (대표 박○○) 경기도 ○○시 ○○면 ○○리 113-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58번지에서 철물공사 및 철구조물을 주종목으로 하는 건설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건설공사관련 영업활동만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 10. 15. 경기도 ○○시 ○○면 ○○리 114번지에 지점을 설립하고 생산직 근로자 4인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IMF체제하에서 누적적자와 매출감소 등으로 1999. 7. 12. 서울 소재 본점을 부득이 지점 부근인 경기도 ○○시 ○○면 ○○리 113-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종전과 같이 본점은 영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지점은 생산활동만을 영위하여 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점과 지점은 별도로 등록된 사업체이며, 본점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따른 물품(철구조물 등)을 외부 타업체에서 약 80%를 직접 구입하며 나머지 20% 정도는 지점에서 생산ㆍ제작된 제품을 납품받아 재하도급업체에 발주하며, 지점은 본사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한하여 생산(제작)하며 타업체의 주문에 대하여도 제작판매를 하고 있는 바, 본점의 상시근로자는 1993. 12. 1. 이래 3~4인이고, 지점의 상시근로자는 1996. 10. 15. 이래 4명으로 이들 본점과 지점은 2000. 7. 1.이전까지 상시근로자가 각각 5인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본점과 지점을 통합한 전체 인원이 1997. 1. 1.부터 5인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1997년도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또는 별도의 사업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시근로자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거나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0. 7. 1.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각각 5인 미만이라고 하여 각각의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취득일자를 확인한 바, 청구인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가 1997. 1. 1.이후 5인 이상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사업의 목적인 철제난간 제조 및 설치ㆍ영업활동을 위해 동일위험권 내에서 본점은 인사ㆍ노무ㆍ경리ㆍ영업 등의 업무를, 지점은 철제난간의 제조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본점은 1999. 7. 12.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는데 본점과 지점 소재지는 번지수만 다를 뿐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1999. 7. 12.이전에도 상시근로자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고 조직상 지점이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노동부질의회시문(징수 32520-1653, 1990. 2.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31.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근로자수를 3인 및 4인으로 하여 각각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안○○이 2000. 9. 21. 작성한 보험관계 성립신고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철제)입고 → 타공 → 조립 → 용접의 공정으로 철제난간을 제조하므로 221.금속제품제조업[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2104]으로 적용하고자 함. 상기 사업장은 1993. 12. 1.부터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실태 확인한 바, 1997. 1. 1.부터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1997. 1. 1.이 성립일임.”이라는 조사자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대표이사 박○○가 2000. 7.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사실확인서상의 근로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본점 및 지점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73099"></img> (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본점은 1993. 11. 15. 서울특별시 ○○구 ○○동 158번지 ○○빌딩을 소재지로 등기되었다가 1999. 7. 12. 경기도 ○○시 ○○면 ○○리 113-1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은 “1. 스텐파이프 제작 및 가공 설치업, 2. 베란다 난간제작 설치업, 3. 계단 손잡이 방화문 제작 설치업,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본점은 1993. 12. 1. 종목을 “철구조물, 철물공사”로 하고 업태는 “제조, 건설”로 하여 세무서에 등록되었고, 청구인 지점은 1996. 10. 15. 종목을 “철문, 건축부착물, 금속공”으로 하고 업태는 제조업으로 하여 세무서에 등록되었다. (바) 공장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의 분리적용 여부에 대하여 1990. 1. 22.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1990. 2. 5. 징수 32520-1653호로 “… 전략 …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사ㆍ경리ㆍ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사업이 독립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요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베란다 난간 제조 및 설치 등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1997. 1. 1.이전부터 5인 이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로 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본점과 지점을 별개로 구분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의 직원인 위 최○○과 김△△의 담당업무가 각각 “현장” 및 “현장시공”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목적인 베란다 난간 제조 및 설치업무의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1999. 7. 12. 이전에도 본점과 지점의 인사ㆍ노무ㆍ경리 등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독립성이 없었으며 각각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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