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03-21 대리인 노무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정산을 한 결과 청구인이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 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 방식에 의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2,692만5,660원, 가산금 269만2,560원 등 모두 2,961만8,2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는 임금총액 x 보험요율 방식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명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공단은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30여년간 적용하여 왔고, 위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법은 청구인 회사가 신뢰하도록 법개정ㆍ이후에도 위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함으로써 청구인회사가 위 방식을 신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자의적으로 “총공사비 x 노무비율”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조사징수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은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비율을 곱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함이 없고 노동부장관 고시 1995-46호(1995. 12. 27.)에는 1996년도에 적용된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2% 내지 30%라고 고시하고 있을 뿐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고시된 바가 없으며, 1995. 8. 12.자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제30호)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확정보험료 서면정산은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산재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이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 즉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해석을 당해 연도 기성액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기관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세입징수관이 그 고지서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고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나,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납부고지서”가 아닌 “납부서원부”였고, 여기에는 처분기관명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직인 날인조차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명백히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미 시효(1999. 12. 31.)가 완성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7조제2항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 및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면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 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에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제62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부고시로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총공사금액”에 의한 노무비율만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즉 하수급업체에 대하여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발송한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부과금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납부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통지서와 같이 첨부된 고지서는 납입고지서가 아니고 “납부서원부”이나 위 “납부서원부”는 조사징수통지서의 첨부서류형식이므로 그 서면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는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사징수통지는 납입고지와 같은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징수통지서에 산정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이다. 마. 따라서 위의 근거에 의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2,692만5,660원, 가산금 269만2,560원 등 모두 2,961만8,22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3항, 제69조, 제70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96년도 산재보험료산출비교표, 납부서원부, ‘96년도 건설공사임금조사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년 6월 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하수급공사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노무비율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하수급업체에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1994. 12. 22. 산재보험법 제62조가 개정(법률 제4826호)되어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도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0992"></img> (라) 피청구인이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부금액과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납부서원부에는 납부기한이 1999.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거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2,692만5,660원, 가산금 269만2,560원 등 모두 2,961만8,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보험료의 신고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총공사 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을 뿐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은 고시하지 아니한 점(이와는 달리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과 하도급공사금액의 노무비율을 각각 분리하여 고시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험료=[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 (총공사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방식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납부양식인 납부서원부로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위 납부서원부에 부과기관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에서,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산재보험서식규정에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법 제95조에 규정된 사항인 금액 및 납부기한과는 달리 위 서식들은 납부고지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의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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