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사업장 1, 2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30 기타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1, 2에게 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부과처분 1, 2중 피청구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전의 법인사업장과 이후 개인사업주 사이에 사실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주는 이전 법인사업장이 납부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대표자 및 근로자의 연속성, 사업장의 장소적 동일 여부, 사업내용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 1의 사업주가 청구인 2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2의 개인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 1이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은 ◯◯◯도 ◯◯시 ◯◯동 1번지에 소재한 ◯◯조선해양(주)(이하 ‘◯◯조선’이라 한다) 내에서 (주)◯◯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 1’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을 하였던 업체로서, 피청구인은 2011년도 확정정산 특별감사중 이 사건 사업장 1의 2008ㆍ2009년 임금총액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1. 12. 14, 2011. 12. 23. 청구인 1에게 각각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4억 6,247만 9,840원과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2억 6,325만 7,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 2는 위 ◯◯조선 내에서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 2’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을 하였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1년도 확정정산 특별감사중 이 사건 사업장 2의 2009ㆍ2010년 임금총액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1. 12. 23. 청구인 2에게 각각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5,486만 4,940원과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3,901만 7,5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2의 사업주이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1. 12. 14, 2011. 12. 23. 청구인 3에게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하여 변제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4억 6,247만 9,840원과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2억 6,325만 7,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 1, 2가 2011. 12. 29.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3. 31.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1, 3에게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억 3,456만 1,10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2억 6,298만 8,5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2에게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845만 6,56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588만 2,990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 1, 2는 원수급인인 ◯◯조선 내에서 선박블록에 도장작업을 행했던 업체로서, 위 ◯◯조선 내에 소재하였으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고, ◯◯조선 내의 서로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혼재되는 경우도 없었으며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이나 ◯◯조선 내 다른 협력업체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 내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업종류예시표상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04 기타 각종제조업(보험요율 : 31/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보험요율 : 49/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1의 대표이사일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았을때 이 사건 사업장 1이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3은 위법ㆍ부당하다. - 다 음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 5는 법인간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28조의 3은 상속관계에서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 1과 청구인 2간의 사업의 양수도 및 인수인계가 그대로 ◯◯조선과 의 하도급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별도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협력업체의 지위가 부여되므로 청구인 1과 청구인 2간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형식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양수도관계에 있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 1, 2는 ◯◯조선 부지 내 셀타(작업동)에서 선박블럭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이 선박건조의 주된 공정의 일부분이며, 선박블럭 운반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혼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보험요율 : 49/1,00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업장 1은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이고, 또한 폐업 후 이 사건 사업장 2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1과 청구인 2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2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3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원,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양도양수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 1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요약하면, 이 사건 사업장 1은 2003. 1. 1. ◯◯◯도 ◯◯시 ◯◯동 1번지에서 선박구성부분품업을 하다 2009. 10. 29.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산재근로자내역 전산출력물을 요약하면, 이 사건 사업장 1에서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3회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보험료 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1의 업종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 ‘2005. 1. 1.’로, 소멸일자는 ‘2009. 10. 30.’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도 확정보험료는 2009. 3. 30.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2008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44억 9,281만 490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98억 7,860만원이며, 2009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44억 9,281만 490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91억 5,505만 3,952원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14, 2011. 12. 23.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2008ㆍ2009년도 임금총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바. 청구인 1은 2011. 12. 29.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1의 2008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98억 7,860만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94억 3,455만 5,740원이며, 2009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91억 5,505만 3,952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90억 7,245만 34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1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2012. 3. 31. 청구인 1, 3에게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억 3,456만 1,10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2억 6,298만 8,5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1이 2012. 5. 14.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충서면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재산정한 임금총액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은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1과 청구인 2가 2009. 11. 1.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약하면, 양수인인 청구인 2는 양도인인 청구인 1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 내 느태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포괄승계 방법으로 청구인 1로부터 양수하고 현재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그대로 승계고용하며 제반 인사문제사항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양수 가액은 2009년의 회계결산 후 양도양수평가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퇴직 적립금 및 금융잔고를 제외한 부채 총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 1과 ◯◯조선이 2008. 12. 31. 체결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요약하면, 2007. 12. 31. 체결된 기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및 부속협약서는 이 계약 및 부속협약서의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유효기간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 2와 ◯◯조선이 2009. 10. 31. 체결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요약하면, 2008. 12. 31. 체결된 기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서는 이 계약 및 부속협약서의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유효기간은 2009.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승낙없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 2와 ◯◯조선이 2009. 12. 31. 체결한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요약하면, 2008. 12. 31. 체결된 기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서는 이 계약 및 부속협약서의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유효기간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파. 이 사건 사업장 2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요약하면, 이 사건 사업장 2는 2009. 11. 1. ◯◯◯도 ◯◯시 ◯◯동 1번지에서 선박임가공선박구성부분품업을 하다 2010. 7.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하. 이 사건 사업장 2에 대한 산재근로자내역 전산출력물을 요약하면,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2회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거. 이 사건 사업장 2에 대한 보험료 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업종은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 ‘2009. 10. 30.’로, 소멸일자는 ‘2010. 8. 1.’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확정보험료는 2010. 3. 30,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2011. 4. 6.에 각각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이 사건 사업장 2에 대한 2009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13억 8,080만 5,620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21억 9,504만 8,868원이며, 2010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27억 1,193만 2,970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34억 1,119만 7,210원이다. 더. 피청구인은 2011. 12. 23.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사업장 2에 대한 2009ㆍ2010년도 임금총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러. 청구인 2는 2011. 12. 29.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2의 2009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21억 9,504만 8,868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20억 8,750만 8,669원이며, 2010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전 보수총액은 34억 1,119만 7,210원이고 조사후 보수총액은 35억 1,214만 5,420원이다. 머. 피청구인은 청구인 2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2012. 3. 31. 청구인 2에게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845만 6,56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588만 2,990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버. 청구인 2가 2012. 5. 14.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하여 제출한 보충서면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재산정한 임금총액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은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서. 이 사건 사업장 2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영희의 2009. 12. 8.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2는 ◯◯조선의 협력업체로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인 손호영의 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한 바 2009. 10. 30.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조선과 2009. 10. 31.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표 김경환을 포함하여 286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어. 이 사건 사업장 1, 2에 대한 피청구인의 날짜 미상의 조사서를 요약하면, 이 사건 사업장 1은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상태이나 당시 ◯◯조선에서 사업도중 2009. 10. 29. 폐업하고 2009. 10. 30. 개인사업자인 ◯◯기업으로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계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상호 등이 두 기업과 비교시 일치함)하고 있고, 2009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교분석 결과 이 사건 사업장 1 소속 근로자 271명이 이 사건 사업장 2의 근로자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저.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2011. 12. 13.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 3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은 사내이사 김○○, 박○○, 박○○, 감사 윤○○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김○○으로 되어 있으며 박○○은 김○○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 처. 피청구인은 2011. 12. 14, 2011. 12. 23. 청구인 1과 청구인 2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청구인 3이 이 사건 사업장 2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 1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3에게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다. 커. 피청구인은 2012. 5. 22. ◯◯조선에게 청구인 1, 2가 운영했던 사업장에서 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기업, ◯◯기업은 각각 2009년 및 2010년경 폐업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위 업체가 수행해오던 선행도장업무는 분할하여 현재 각각 대건기업(텍사코 공장), 대광기업(느태공장)이 2010. 5. 1.부터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 종전의 ◯◯기업이 행해오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터.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최태조가 2012. 5. 21.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대광기업과 대건기업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확인내용 ○ 이 사건 사업장 1, 2가 운영했던 사업장소재지에서 현재 ○○기업(대표 박○○), ○○기업(대표 최○○)이 들어와 운영을 하고 있음 ○ 위 ○○기업과 ○○기업 대표들은 이 사건 사업장 2가 2010. 4. 30.까지 운영되었고, 2010. 5. 1.부터 본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 2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 청구인 2는 이 사건 사업장 1에서 이 사건 사업장 2로 사업주가 바뀔 때 이 사건 사업장 1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그대로 이 사건 사업장 2에서 근무했고, 차량 등도 이 사건 사업장 2에서 사용했다고 함. ○ 청구인 2는 도장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설비는 ◯◯조선으로부터 제공 받았고 청구인은 인력만 운용했다고 하며, 현재 위 대건기업과 대광기업대표들도 인력만 운용하고 있음. ○ 위 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의 작업공정은 - 도장 전에 행해지는 전처리작업은 도장작업 공간 옆에 있는 별개 건물에서 행해지고 전처리작업이 완료되면 협력업체 직원들이 트랜스포터로 선박블록을 도장작업 공간 안으로 옮김 -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지붕이 있는 철제건물(높이 약 20m)로 슬라이드식 문(동력작동문)이설치되어 있고 도장작업시에는 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작업함. - 선박블록의 도장작업이 끝나면 검사후 협력업체 직원들이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선박블록을 다음 공정으로 옮김. ○ 위 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의 작업공간은 - ◯◯조선에는 도장업체들 외에 의장업체, 조립업체 등의 상호 내지 기호가 표시된 공장건물들이 열로 늘어서 있는데 건물 사이에는 중앙차선이 그어져 있고 도로에는 선박블록을 옮기는 트랜스포터나 그 외 업무용 차량들이 오가고 있음. - 선박의 제조공정에서 도장은 선행도장과 후행도장으로 나뉘는데 선행도장은 선박의 블록을 대상으로 ◯◯조선 내 별도의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후행도장은 용접 등으로 조립이 완성된 선박에 용접된 부분에 그라인딩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그 위에 도장하는 작업과 완성 조립된 선박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다시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것을 말하는데 위 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은 선행도장을 수행하고 있음 퍼. 이 사건 사업장 1, 2의 결산기준 감가상각 계상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1의 차량운반구와 이 사건 사업장 2의 차량운반기 명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허. 위 ‘터항’의 ○○기업과 ○○기업의 사업주는 2011. 3. 17. 우리 위원회에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기업과 대광기업의 사업장이 선박블록에 도장하는 작업만 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가 선박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낮다고 보아 위 ○○기업과 대광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16. 청구를 인용하였다. 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구○○가 대건기업 사업장에 대해 2011. 1. 6. 작성한 조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실태 해당 사업장은 모기업인 ◯◯조선과 도급계약을 한 사내 하청업체로 동 사업장 내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의 도장(선행의장)을 행하고 있는 업체임 ○ 선박건조 작업공정 <img src="/flDownload.do?flSeq=20551990"></img> ○ 작업장소 ◯◯조선 전체 부지 내에서 공장 야드에서는 수개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의 제작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바로 옆 셀타(작업장 건물-조립식 철제)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셀타에서 전처리 작업(쇼트작업-선박블록에 붙어있는 철 이물질 제거 및 연마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작업도구의 소유 사업장의 보유장비는 사무용품(컴퓨터, 복사기 등)에 불과하고,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비(에어분사기, 집진기, 전기실, 기계실, 분사기, 리어카, 붓, 에어줄, 작업복) 및 원재료인 페인트까지 모두 모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인력만 투입하여 모기업의 작업요구에 맞추어 작업함 노.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과 윤○○가 2011. 12. 15. ◯◯조선을 방문하여 작성한 조사서를 요약하면, ◯◯조선은 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사무실 및 작업도구에 대해 무상임대하였고, 모든 작업도구는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사업공탁금(3개월 매출액의 30%)은 2010. 4. 30.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1, 2, 3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2012. 3.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1, 3에게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억 3,456만 1,10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2억 6,298만 8,5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2에게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합계 4,845만 6,56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1, 2, 3중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1, 3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처분 1, 3중 각각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2,791만 8,740원과 이 사건 처분 1, 3중 각각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26만 8,960원과 이 사건 처분 2중 640만 8,3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 2, 3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관련 법령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며, 법정 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고,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등)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등)에 의하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등으로 예시하면서, 선박 의장사업이라도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동 업종분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은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유조선, 강선’으로 예시되어 있다. 또한, ‘230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은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연도별 보험료율 <img src="/flDownload.do?flSeq=20552044"></img>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1, 2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1, 2가 ◯◯조선 부지 내에서 선박블럭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이 선박건조의 주된 공정의 일부분이며 선박블럭 운반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혼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현재 이 사건 사업장 1, 2가 소멸되어 이 사건 사업장 1, 2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1, 2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위 사업장 1, 2가 행했던 업무를 현재 다른 사업장(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의 업무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사업종류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건기업과 대광기업은 선박블록에 전처리작업과 도장작업을 각각의 전용 건물 내에서 수행하는데, 통상의 도장작업 중에는 작업동의 동력자동문을 닫고하여 작업인력 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선박블록의 운반을 담당하는 타 업체 직원이 선박블록을 건물에 입출고시킬 때 동력자동문을 개방하여 타 업체의 직원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뿐 기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조선이나 ◯◯조선내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별도로 분리된 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기업과 ○○기업은 ◯◯조선 내 다른 사업장과 업무적ㆍ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모기업 내지 다른 협력업체 사업장들과 재해발생 가능성에 있어 동일 위험권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를 살펴보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예시된 ‘의장사업’은 선박건조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선박의장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업과 ○○기업은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을 전처리한 후 도장작업만(전처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도장업무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보다 추락가능성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장 1, 2가 행했던 업무에 대해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기업과 ○○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30 기타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230 기타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1, 2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1, 2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3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1과 이 사건 사업장 2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 1이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행해지게 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적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전의 법인사업장과 이후 개인사업주 사이에 사실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주는 이전 법인사업장이 납부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대표자 및 근로자의 연속성, 사업장의 장소적 동일 여부, 사업내용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1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이 사건 사업장 2의 개인사업주가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 1의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2의 근로자로 그대로 고용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1과 2의 사업장소 및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 1의 사업폐지일과 이 사건 사업장 2의 사업개시일을 보았을 때 사업의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중단 없이 이 사건 사업장 1의 사업종목인 선박구성부분품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 1의 유무형의 물적시설(선박도장의 노하우 등)이 이 사건 사업장 2로 그대로 양도ㆍ양수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 1의 사업공탁금이 이 사건 사업장 2의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2와 ◯◯조선이 2009. 12. 31. 체결한 공사하도급기본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1과 위 ◯◯조선이 2008. 12. 31. 체결한 기존 하도급기본거래계약이 위 계약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1과 청구인 2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 2는 이 사건 사업장 1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1의 사업주가 청구인 2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청구인 3은 이 사건 사업장 2의 개인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 1이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가) 이 사건 처분 1, 2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1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230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 3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3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3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1, 2, 3에 대한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2. 3. 31.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