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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대표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2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8228;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산격려금을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험료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추가분 3,579,600원 및 가산금 357,950원,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3,579,60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1,482,940원 및 가산금 148,290원,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53,290원 합계 9,201,6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의거한 생산성격려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생산격려금은 생산성 향상 및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애사심 증대를 목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당년 1월 1일- 6월 30일, 1-2회), 하반기(당년 7월 1일- 11월 30일, 1회)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급률을 정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생산격려금” 이 임금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에게 정기적&#8228;계속적으로 지급한 관행이 존재하여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1) 우선,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생산격려금규정에 생산성격려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율,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지급률 등이 결정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청구인 회사의 생산격려금 지급의무, 지급액, 지급시기가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생산성격려금 규정에 생산격려금 지급의 목적이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애사심 증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격려금은 청구인의 포상적&#8228;은혜적 급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무엇보다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된 수년간의 생산성격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그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지급율 또한 경영성과를 토대로 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어 왔는 바, 이를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여부가 확정되었다거나 혹은 청구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경영목표를 사전에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생산성격려금은 경영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촉 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경영이익의 정도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적여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생산성격려금을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생산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의 지급요건이나 용어뿐만 아니라 생산격려금의 지급 양태, 성격 및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취업규칙과 생산성격려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규정한 생산성격려금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생산성격려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다만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산성격려금에 대하여 규정한 생산성격려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고, 특히 이 건 생산격려금은 과거실적이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사업시작 연도부터 지급되어 왔으며, 지급대상을 전 근로자로 하여 퇴직금 산정 및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8조, 제9조, 제30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23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8228;제2항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규칙, 생산성격려금규정, 급여지급대장 및 상여금지급대장, 1999년도~2002년도 생산격려금 지급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2001년도 총소득 집계내역, 2001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정내역, 200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산정내역,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및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고지서 및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8228;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생산격려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험료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추가분 3,579,600원 및 가산금 357,950원,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3,579,60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1,482,940원 및 가산금 148,290원,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53,290원 합계 9,201,67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생산격려금지급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9. 6. 7, 1999. 12. 15, 2000. 7. 3, 2000. 12. 12, 2001. 7. 4, 2001. 12. 7, 2002. 7. 12, 2002. 12. 19. 각각 생산성격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률, 지급시기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생산격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률, 지급시기 및 생산격려금의 지급당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35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351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893515"></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생산성격려금이 임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3회씩(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근로자들에게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01년 상ㆍ하반기와 2002년 상ㆍ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회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생산성격려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연 2~3회 (상반기 1~2회, 하반기 1회)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생산성격려금의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1999년도부터 4년 동안 매년 3회씩(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총 12회에 걸쳐서 청구인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생산성격려금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청구인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생산성격려금의 지급시기가 상반기 생산성격려금은 7월 및 9월로, 하반기 생산성격려금은 12월로 각각 일정하고 그 지급대상도 12회 모두 재직 중인 전 정규직원으로 일정하며 생산성격려금의 지급액 또한 매회 지급시 50% 내지 100%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생산성격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산성격려금지급규정에서도 생산성격려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도 생산성격려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생산성격려금은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생산성격려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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