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대표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력소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관리처 사업장과 통합하여 신고&#8228;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1. 28. ○○전력소 사업장이 ○○관리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전력소 사업장을 1999. 1. 1.자로 소급하여 ○○관리처 사업장과 분리 적용시키고, 청구인 ○○전력소 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등 총 5,497만6,1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의 단위로 성립하며 그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할 것이다. 나. ○○관리처 사업장 및 ○○전력소 사업장은 청구인 본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관할지역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들 두 사업장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역 단위에 따라 ○○관리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가입장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적용한다는 것은 ○○관리처장과 ○○전력소장을 독립된 사업주로 보고 이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위 각 사업장의 처장과 소장은 청구인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 독립적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서 보험가입자를 여전히 ○○전력공사 사장인 “○○”으로 표시하고 그 사업에서 “○○관리처”와 “○○전력소”로 구분함으로써 마치 대표자 “○○”을 사업주로 하는 두 개의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각각의 사업종류 등이 동일할 경우 사업 전부를 동법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관리처 사업장이나 ○○전력소 사업장은 전력공급을 위한 송변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으므로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두 사업장을 분리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임금대장 등의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의 서류보존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축소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지 청구인이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것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전력관리처 사업장과 ○○전력관리소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기업종의 사업장은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보험료율)를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는 바, ○○관리처 사업장과 ○○전력소 사업장은 각각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을 상회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각 사업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나 ○○전력관리처 사업장과 ○○전력소 사업장이 분리적용되지 아니하고 ○○전력소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을 ○○관리처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에 흡수하여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해 오는 바람에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개별보험료율)이 잘못 산정되어 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이 정한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료를 요청할 당시 소멸시효가 미완성된 1999년부터 분리적용하여 개별요율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인 1999년도 9월 30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4회에 걸쳐 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임금대장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잘못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재해 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개별요율 재정산자료, 사업장분리적용 알림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전&#8228;송전&#8228;변전&#8228;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나) ○○관리처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지역과 ○○ 동부지역의 송전업무(송전 설비 운영&#8228;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 변전업무(변전 설비 설치&#8228;운영&#8228;보수 계획 및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고, 1976. 11. 1. “전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341명이다. (다) ○○전력소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6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지역(○○, ○○)의 송전업무(송전보수센타 운영, 송전설비의 순시점검 및 측정, 송전설비의 보수계획 및 시공감독, 위탁정비 관리, 안전관리)&#8228;변전업무(변전설비 신증설 및 유지보수, 변전보수센타, 순회점검반 운영, 변전설비 운전 및 급전업무, 제측정 및 시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107명이고, 청구인은 ○○전력소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을 ○○관리처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에 흡수하여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 왔으며, 이 때의 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라) 청구인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업소장(본부장, 원장, 지사장, 처장, 소장, 지점장 등)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사업소 분장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다만 직제규정에서 본사 및 사업단의 권한이라고 정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나 그 외의 일정한 직급의 직원들의 근무이동 및 부서의 개폐, 신설, 일정 직급 이하 직원의 정원조정, 승격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정기감사결과 ○○관리처 사업장과 ○○전력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왔음이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2002. 9. 10.부터 몇 차례 청구인에 대하여 ○○전력소 사업장을 ○○관리처 사업장을 분리적용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각각의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사업장별 사업현황 및 임금지급내역,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1인 이상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또한 계속 증가할 예정이어서 모든 사업장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규와 청구인의 업무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고, 두 사업장을 분리적용 하더라도 동법 제64조의 보험료율의 특례가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2003년부터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2. 9. 18.부터 몇 차례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2000년도 확정조사정산 자료를 근거로 ○○전력소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9. 1. 1.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시켜 ○○관리처 사업장과 분리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전력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율결정통보서에 의하면, 1999년도 내지 2002년도 산재보험 요율결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3256961"></img> (아) 피청구인이 ○○전력소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관리처 사업장과 분리한 이전 및 이후의 ○○관리처 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 내지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3256993"></img> (자) 피청구인은 2002. 11. 28. ○○전력소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등 총 5,497만6,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관리처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중 5,497만6,110원이 과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력소 사업장의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5,497만61,110원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보험료충당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음),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할 것,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각각의 사업이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 중에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의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아니나 각각의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해당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그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우선, ○○전력소가 ○○관리처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단위인 동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이란 공장, 광산, 사업소, 점포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장소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조직의 규모&#8228;조직적 관련&#8228;사무능력 등에 비추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전력소 사업장이 ○○관리처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점, ○○전력소 사업장에서 부산광역시 북서부 지역의 송&#8228;변전 업무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7명에 이르고 있어 업무 및 조직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력소는 ○○관리처와 분리된 별도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전력소를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을 근거로 ○○관리처 사업장과 ○○전력소 사업장은 전력공급을 위한 송&#8228;변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즉, 사업종류가 동일하므로 두 사업장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력소 사업장과 ○○관리처 사업장이 동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산재적용 일괄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두 사업의 업종은 “전기업”으로 동일하나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동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연 일괄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일괄적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전력소 사업장은 ○○관리처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서 1999.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107명을 사용하여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에는 해당하나 산재보험 일괄적용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력소 사업장을 별도의 분리된 사업으로 인정한 후 1999.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성립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