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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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