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 ○○시 ○○동 725-9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2.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1999. 1. 1.자로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서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2. 12. 12. 위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한 후 청구인에게 2002. 12. 16. 총 26,151,640원의 산재보험료 등(1999년도․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17,869,370원, 위 확정보험료 추가분에 대한 가산금 1,786,930원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추가분 6,495,3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3년도에 설립되었고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청구인 회사는, 초기에 전해콘덴서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와이어(aluminium wire)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위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원재료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순이익이 거의 생기지 아니하여 위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1996년부터는 주력 생산품을 리드와이어(lead wire) 제품으로 바꾸면서 생산종목도 전구용 필라멘트, 콘덴서용 인쇄회로기판 및 다이오드용품 등에 쓰이는 도금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청구인 회사 내에서는 현재 서로 다른 사업인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생산공정(이하 ��알루미늄사업��이라 한다)과 리드와이어 제품의 생산공정(이하 ��리드사업��이라 한다)이 행하여지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알루미늄사업은 선재제품의 제조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어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하나, 리드사업은 작업과정에 신선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최종적인 도금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공정이고 주된 공정은 도금이므로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한다. 다. 알루미늄사업과 리드사업의 근로자 수, 매출현황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1년 10월 기준 청구인 회사의 생산직 직원 22명 중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생산과정에는 3명이, 리드와이어 제품의 생산과정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1999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6.33%, 리드와이어 제품 54.32%의, 2000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8.53%, 리드와이어 제품 50.46%의, 2001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7.20%, 리드와이어 제품 55.85%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였으며,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은 약 92평이고,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은 약 340평이며, 기계설비도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재해위험도 매우 낮은 것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산재보험료확정정산 등으로 인한 차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사업종류의 변경과는 무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조치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1993. 7. 1.부터 현재까지 산재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 11. 4.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이 2002. 12. 12. 반려(불승인)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등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할 당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임금총액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16. 청구인에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기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2002년 개산보험료 차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자, 이를 청구인이 2003. 1. 3. 모두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개의 사업(알루미늄사업 및 리드사업)이 행하여지고 있고, 리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알루미늄사업은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하나 리드사업은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되는 것이고, 도금업은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금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제품을 별도의 가공(신선 등)공정 없이 도금 등의 표면처리만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리드사업의 공정 중에는 신선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63조,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및 제99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반려 문서, 질의 및 회신 문서 등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2. 6. 21. 자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의하면, 법인명(대표자)은 ��○○(주)(○○)��로, 개업연월일은 ��1993년 5월 10일��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2001. 11. 1.자 등기부 등본(유효사항)의 목적란은 ��1. 알미늄와이어 제조업, 2. 리드와이어 제조업(1996. 5. 4. 변경, 1996. 5. 4. 등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2. 11. 4. 접수시킨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1999. 1. 1.자로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 일반요율 : 43/1,000)에서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 일반요율 : 20/1,000)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가 청구인 회사에 출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2. 12. 12. 조사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며, 동일 피청구인이 위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위 ○○○의 2002. 12. 1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품별 종사근로자 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355"></img> 2) 청구인 회사의 주요생산품은 알루미늄선(와이어) 완제품 및 리드와이어(원재료인 철선을 신선가공하여 도금 등 표면처리한 선재제품)이다. 3) 청구인 회사의 주요생산품인 알루미늄선 완제품의 작업공정도는 ��원재료(알루미늄선) 입고→태선기(신선공정)→중선기(신선공정)→권취기→검사→포장→납품��으로, 리드와이어의 작업공정도는 ��원재료(철선) 입고→동도금→신선기(철선가공)→1차 연화(열처리)→신선기(2차 철선가공)→2차 연화(열처리)→주석 및 연합금도금→스킨패스(이물질 및 물광택)→코팅→권취→제품검사→포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판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는 첫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둘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 셋째 작업공정 및 내용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인데, 위 분류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 중 알루미늄와이어는 타사에서 구입한 알루미늄선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신선기로 가공(신선)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에 해당하는 것이고, 리드와이어는 제품생산의 중간에 신선가공공정 2회 및 도금공정이 혼합되어 있어 도금업(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회사는 2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청구인의 2002. 12. 16.자 1999년도․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총 26,151,640원(1999년도․2000년도 및 2001년도 추가 확정보험료 17,869,370원, 이에 대한 가산금 1,786,930원 2002년도 추가 개산보험료 6,495,340원)이고, 해당 연도별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 등의 금액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 조사 전 확정보험료는 11,995,910원(실임금 324,213,840원의 37.00/1,000)이고, 조사 후 확정보험료는 18,324,310원(실임금 495,251,655원의 37.00/1,000)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실임금의 차액 171,037,815원에 대한 확정보험료 6,328,400원 및 가산금 632,840원 등 총 6,961,240원이다. 2)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 조사 전 확정보험료는 10,407,150원(실임금 406,529,500원의 25.60/1,000)이고, 조사 후 확정보험료는 16,509,800원(실임금 644,914,085원의 25.60/1,000)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실임금의 차액 238,384,585원에 대한 확정보험료 6,102,650원 및 가산금 610,260원 등 총 6,712,910원이다. 3)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조사 전 확정보험료는 9,800,570원(실임금 460,120,950원의 21.30/1,000)이고, 조사 후 확정보험료는 15,238,890원(실임금 715,440,964원의 21.30/1,000)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실임금의 차액 255,320,014원에 대한 확정보험료 5,438,320원 및 가산금 543,830원 등 총 5,982,150원이다. 4)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조사 전 개산보험료는 11,705,470원(실임금 460,120,950원의 25.44/1,000)이고, 조사 후 확정보험료는 18,200,810원(실임금 715,440,964원의 25.44/1,000)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실임금의 차액 255,320,014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6,495,340원이다. (마) 노무법인 ○○ ○○사무소 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보험요율의 적용��에 관하여 2002. 12. 26. 피청구인(보험징수국장)에게 질의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는 초기에 인쇄회로기판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와이어를 주로 생산[생산과정 : 원재료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 → 굵기 늘림(태선기 및 중선기) → 감기 → 완제품]하였으나,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등의 사유로 1996년이 되면서부터 거의 이익이 나지 아니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주력 생산품을 리드와이어(동복강선)로 바꾸면서 생산종목도 전구용(필라멘트), 콘덴서용(인쇄회로기판), 다이오드용 등에 쓰이는 도금제품을 주로 생산[생산과정 : 원재료 → 전기동도금(동을 피막입힘) → 신선(도금을 하기 위해서 가늘게 늘림) → 주석․연합금 도금 →완제품]하게 되었다. 2) 청구인 회사의 매출액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1년 10월 기준 청구인 회사의 생산직 직원 22명 중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생산과정에는 3명이, 리드와이어(동복강선) 제품의 생산과정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1999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6.33%, 리드와이어 제품 54.32%의, 2000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8.53%, 리드와이어 제품 50.46%의, 2001년도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37.20%, 리드와이어 제품 55.85%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였으며,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은 약 92평이고,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은 약 340평이며, 기계설비도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청구인 회사의 사정이 위와 같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리드와이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신선공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석․연합금도금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어서 주요공정은 도금공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바) 위 노무법인 ○○ ○○사무소 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보험징수국장)이 2003. 1. 16.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종류는 적용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와 보험요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해 분류 적용되는 것이다. 2) 그런데, 금속재료품인 알루미늄 로드 및 철선을 가공하여 최종 생산품으로 알루미늄와이어 및 리드와이어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면, 리드와이어의 생산공정에 도금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신선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의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산재보험료확정정산 등으로 인한 차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사업종류의 변경과는 무관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인 1993.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해왔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총 2,615만 1,640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보험료율 결정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보험요율에 근거한 부과처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일(2002. 12. 16.)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도과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2003. 2. 6.자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이 건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의 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①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의하되 위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위 분류원칙,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용접․신선 또는 판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것으로,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고, 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대하여는 와이어로프․와이어스프링․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및 못․꺽쇠․우산살․볼트․너트․나사못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도금업(사업종류번호 : 222)에 대하여는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고, 위 도금업(사업종류번호 : 222)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대하여는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모두 리드사업의 공정 중에는 신선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신선과정이 도금에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드사업이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신선과정이 있기 때문에 리드사업이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리드사업이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에 해당하느냐 또는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책자(IL KWANG Electro Materials)의 사본에 의하면 알루미늄와이어 제품의 생산공정도는 ��알루미늄 소재(AL-Rod)→태선기(Drawing machine 1)→중선기(Drawing machine 2)→제품권취(Product Winding)→완제품(Final Products)��으로, 리드와이어 제품의 생산공정도는 ��Material→Electrolytic Cleaning & Electro Plating(Cu)→1 Step Drawing→1 Step Annealing→2 Step Drawing→2 Step Annealing→Activation & Cleaning, Electro Plating(Sn, Sn+Pb), Hot Dipping(Sn+Pb)→Skin Pass→Coating→Inspection→Bobbin Packing/Drum Packing��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알루미늄사업이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론이 없으며, 알루미늄사업과 리드사업 모두 금속재료품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신선(wire drawing, 伸線)과정[적당한 굵기의 봉재(棒材)를 목적하는 선의 단면 모양에 맞추어 구멍을 뚫은 다이(die)를 통해 위 봉재를 뽑아냄으로써 굵기를 줄이는 등의 조작을 되풀이해서 점점 가는 선으로 만드는 과정 등]을 거쳐 알루미늄와이어 제품 또는 리드와이어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작업공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은 모두 금속선재제품으로서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리드와이어 생산공정도에 도금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각종 금속제품의 표면에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인 전기도금업(사업세목번호 : 22202) 등의 도금업(사업종류번호 : 222)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두 사업 모두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번호 : 218) 중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번호 : 21812)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청구인의 1999년도․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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