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23-2 대리인 노무사 배○○,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격려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894만 6,260원과 가산금 89만 4,62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34만 1,940원과 가산금 13만 4,19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982만 860원과 가산금 298만 2080원을 부과하여 총 4,411만 9,9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7년 한국○○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전자제품의 유통업을 행하여 왔으나 부진한 경영성과를 모면하지 못하다가 1999. 12. 20.자로 ○○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영업활동 및 경영혁신으로 2000년도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7배에 달하는 경영성과를 얻었다. 나. 위와 같은 경영성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2000년도 상․하반기 및 연말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지급된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특별격려금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특별격려금에 대한 규정은 2001. 3. 1.개정된 복지규정에 신설된 규정으로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0년도에 지급된 특별격려금과는 무관하며, 신설된 규정에도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등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율과 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8월과 2001년 1월 각각 2000년 상․하반기 격려금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는 보험료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2000년도 연말격려금(2000. 12. 30. 지급)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2000년도 연말격려금 역시 2000년도 상․하반기 격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1. 3. 1. 개정된 복지규정에는 특별격려금에 대해서도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복지규정, 급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8623"></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200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0년 연말 격려금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영업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시기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여는 정기상여와 성과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복지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결산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대표이사가 그때마다 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0. 8. 1., 2000. 12. 29., 2001. 1. 9.자 문서에 의하면, 상․하반기 영업구조 조정에 대한 노고 및 목표초과달성을 치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00. 12. 30. 2000년 12월 격려금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14억 9,643만 3,250원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특별격려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특별격려금에 대한 지급근거가 급여규정 및 복지규정 등에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0년도에 특별격려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상․하반기 특별격려금과 연말특별격려금의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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