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2-5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칼라파이프 및 철물을 제조․도매․건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 일괄 신고․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재정산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997만6,380원 및 가산금 99만7,630원, 1998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34만3,270원 및 가산금 3만4,320원과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84만1,200원 및 가산금 78만4,120원, 1999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6만3,580원 및 가산금 6,350원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06만6,380원 및 가산금 80만6,630원,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8만1,490원 및 가산금 1만8,140원 합계 2,911만9,4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2. 3. 21 위 금액중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 부문에 대한 1998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1998년도 ~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2,354만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경우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본점은 1994. 1. 1.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무소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제조하는 지점은 1997. 8. 1.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산재보험에 독립적으로 가입된 지사에서만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제조할 뿐 청구인 회사의 본점에서는 상시적으로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만 하고 있으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등을 제조하는 지점과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를 관장하는 본점을 완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점에서 제조한 제품을 타사에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를 관장하는 본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할 때에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공급받은 제품도 설치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타사에 판매한 투시형 담장 등을 제외하고 본점에 공급한 투시형 담장 등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의 비중이 본점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더 적은 점, 도급단위별로 지점의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본점의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적은 점, 본점에서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를 할 때에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외에 타사에서 생산된 제품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 건의 투시형 담장 등의 하도급 설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연도별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가 12명 ~18명으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근로자 2~4명보다 더 크고 제조부문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2,300만원정도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임금총액(1998년도 : 2,228만3,050원, 1999년도 : 1,445만2,583원, 2000년도 : 1,253만8,475원)보다 더 큰 점,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큰 점, 청구인 회사의 도급단위별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상에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 2,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 연도별 현장별 시공비 내역서, 보험료 신고내역 현황서, 하도급 계약서,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관련 질의서, 회신문, 조사복명서, 제무제표등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상호가 “○○ 주식회사”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1. 12. 9.”로, 목적은 “1. 건설자재 가공, 2. 건설자재 판매, 3. 건설자재 시공 등”으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2-55번지”(1994. 4. 2. 변경 등기)로, 지점은 “인천광역시 ○○구 ○○동 186-2번지”(1997. 6. 24. 설치 등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한○○(1991. 12. 9. 취임 등기)와 청구외 김○○(1999. 3. 22. 취임 등기)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3. 1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위 한○○로, 개업년월일이 “1991. 12. 18.”로,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 4가 32-55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매, 건설 등”으로, 종목이 “칼라파이프, 철물”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9.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주식회사 지점”으로, 대표자는 위 김○○으로, 개업년월일이 “1997. 7. 9.”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86-2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이 “칼라파이프”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점은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무소(사업세목 : 90508)로, 대표자명을 위 한인호로 하여 1994.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점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사업세목 : 22104)으로, 대표자명을 위 김○○으로 하여 1997. 8.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1997. 12. 26.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등은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1)로 하여 1998.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지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본점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물산주식회사, 주식회사○○시스템스, ○○산업, ○○실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를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점에서 생산한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협회에 신고한 1998년도 ~ 2000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 건수는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에 각각 91건, 76건, 52건으로 되어 있고, 원도급을 받은 공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 원수급자가 청구인 회사에게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와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다는 자료는 달리 없다. (사) 연도별 현장별 시공비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명, 공사기간, 기성액, 제조부문의 임금 및 도급금액,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의 수, 임금 및 도급금액 등이 연도별․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험료 신고내역 현황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투시형 담장 등 하도급 설치공사에 대한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775만4,500원, 624만3,510원, 556만7,080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을 18만5,620원, 5만2,020원, 13만5,410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관련 질의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8. 2. 청구인 회사의 하도급 설치공사 부문은 산재보험 일괄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하도급 설치공사 부문에 대하여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 회신문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 담당직원은 2001. 8. 13. 1998년도 ~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확정조사정산을 통하여 보험료 반환 및 그 적용의 적정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직원이 2001년 12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가 12명 ~18명으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근로자 2~4명보다 더 크고, 제조부문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2,300만원정도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임금총액(1998년도 : 2,228만3,050원, 1999년도 : 1,445만2,583원, 2000년도 : 1,253만8,475원)보다 더 크며,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크고, 도급단위별로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2104)으로 흡수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전․후 산재․고용보험 임금총액비교표(청구인 회사의 결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작성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801475"></img> (타) 청구인 회사의 1998년도 ~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801479"></img> (파) 산재보험료충당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2. 28. 청구인이 투시형 담장 등 하도급 설치공사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75만4,50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24만3,51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33만9,63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37만7,590원을 충당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청구인 회사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는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사업세목 : 40001)로 하여 각각 1994. 1. 1., 1995. 1.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는 동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동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1항의 규정을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과 도급금액의 비중이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과 도급금액의 비중보다 크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점에서는 투시형 담장 등을 제조하고 있고 본점에서는 제조한 투시형 담장 등을 공급받아 ○○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본점의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와 지점의 투시형 담장 등의 제조의 근로자수, 임금총액, 도급금액의 비중 등을 비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본점의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도 투시형 담장 등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어느 사업주가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본점의 경우에는 △△건설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해 왔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 등과 청구인 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가 이들 공사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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