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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1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 2동 62-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2001.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2. 1. 4.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7.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1. 9. 13.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2002. 8. 14. 2001년도분 확정보험료 2,500원과 피청구인이 위 ○○○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50만4,000원 및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 8. 19.이를 납부한 후 피청구인이 2002. 9. 6.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만2,990원을 다시 부과하자 2002. 9. 14.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은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장소와 시간에 다친 것을 피청구인이 위 ○○○과 관련된 인사, 노무, 임금,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위 ○○○의 허위 진술만을 인용하였다. 나. 청구외 ○○○의 직무는 고객과의 상담 및 개점준비 뿐이며, 피아노를 운반하는 일은 항상 용역비를 지불하여 의뢰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위 ○○○이 운반하기 위하여 휴게실에 대기해 놓은 피아노를 만지면서 흔들다가 운반대 위에 있던 피아노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로 위 ○○○이 피아노를 운반하다가 다쳤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 약정 보수금액은, 식대를 포함해서 약 70만원 정도는 된다고 하였으나, 임시직이므로 하루 중식대 1,800원은 제외한 것이 하루일당이 되고, 3개월간은 아르바이트(임시직)이며, 그 후 적성 여부를 보고 나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하고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근로자인 ○○○ 매일 출근할 경우 월 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체인력 없이 줄곧 위 ○○○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이 채용일자부터 사고발생일까지 한 달 이상 근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대적으로 보아 1인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조서, 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확인서, 업무협조요청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2-5번지에서 ○○현대점이라는 상호로 피아노 소매업을 1995. 8. 10. 개업하였다. (나) 청구외 ○○○은 2002. 1. 4. 피청구인에게 2001. 10. 25. 11:00경 ○○백화점 7층 ○○피아노 매장에서 피아노 운반을 보조하다가 피아노가 전복되어, "좌 제1족지 압궤창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재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7. 위 삼익악기 현대점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으로,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자 수는 "1명"으로, 성립일은 "2001. 9. 13."로 하여 산재보험 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2002. 4. 17. 조사복명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 2001. 9. 13.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이던 2001. 10. 25. 11:00경 매장 내에서 피아노를 옮기다가 피아노가 넘어져 좌측 엄지발가락을 다쳐 "좌 제1족지압궤창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요양신청을 하였는 바, 사업주와 피재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월급 7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사업주는 피재근로자의 출근부 및 임금대장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해발생이후 사업주는 피재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던 대가로 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입원기간동안의 치료비는 사업주가 병원에 전액지불하였으며, 그 외 통원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사복명자 의견으로 동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피재근로자 1명뿐이고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이상 동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1일 내지 수 일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를 1인으로 보아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은 자신의 고모부와 사장이 아는 사이여서 고모부의 소개로 채용되었으며, 채용당시 월급제로 7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손님이 오면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서비스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채용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2001. 10. 21. 결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근하였고, 2001. 10. 16. 처음 약정했던 월급 70만원보다 작은 40만원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백화점 휴무 및 추석연휴가 있었고 늦게 출근한 날이 있어 그 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사장이 말하였고, 2001. 10. 25. 11:00경 매장 내에서 피아노를 옮기다가 피아노가 넘어져 왼쪽 엄지발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외 ○○○을 위 ○○○의 고모부(피아노 학원경영)의 소개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사실,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 동안은 견습생으로 일하기로 한 사실, 2001. 9. 13.부터 2001. 10. 12.까지의 임금 48만원은 현금으로 2001. 10. 13.부터 2001. 10. 25.까지의 임금 28만원은 온라인으로 지급한 사실, 위 근무 기간 동안의 식권은 별도로 지급한 사실, 2001. 10. 25. 재해발생 후에는 입원비, 통원치료비, 택시비 및 식대로 총 103만 4,100원을 지급한 사실, 매장 내에서 판매 및 안내 등의 일이 주업무인 위 ○○○이 당일 용달을 이용하여 납품하려고 매장밖에 놓아 둔 피아노를 건드려 넘어뜨려 피아노 손상 및 신체(엄지발가락 1개)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재해경위 및 청구외 ○○○은 재해 당일까지의 근무일 중 두 차례 결근(10월 15일 기말고사, 10월 21일 야유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당해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여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현대점의 사업주로서 2001. 9. 13.부터 청구외 ○○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고 결근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1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을 채용하면서 만근시 식대를 포함하여 월 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청구인이 위 ○○○에게 2001. 9. 13.부터 2001. 10. 12.까지의 월 임금 40만원과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백화점 휴무 및 추석연휴가 있었고 늦게 출근한 날이 있어 그 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약속한 임금보다 급여가 적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을 단속적(일급제 또는 시급제)으로 사용하였고 상시근로자가 1인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근로자 위 ○○○은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대체인력 없이 줄곧 위 ○○○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임이 분명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은 청구인이 위 ○○○을 고용한 2001. 9. 3. 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외 ○○○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 근무시간 중인 2001. 10. 25. 11:00경 근무지에서 다친 사실은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위 ○○○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재해는 업무상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01. 9. 13.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한 2001. 10. 25. 청구외 ○○○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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