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디. ○○) 전라남도 ○○군 ○○면 ○○리 1694-1번지 대리인 ○○주식회사 인력관리팀 과장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99․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2002. 1. 30.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446만5,090원 및 가산금 144만6,500원, 임금채권부담금 21만6,980원 및 가산금 2만1,69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157만2,070원 및 가산금 115만7,19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135만6,050원 및 가산금 213만5,600원, 임금채권부담금 91만5,260원및 가산금 9만1,52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627만1,290원 및 가산금 162만7,110원 합계 7,127만6,35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각종 펄프류 및 지류의 제조․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근로자들에게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며, 위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성과급을 1999․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배분방법 등을 정해 놓은 기준에 불과하고 위 성과급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 회사는 매년초 평가항목인 생산량, 원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본계획서(청구인 회사와 사원간에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서류가 아니고 경영진의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 사원들에게 알리거나 공포되는 문서가 아님)를 마련해 놓고 매 분기마다 경영성과의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 단체협약서가 없으나, 급여규정상에 성과급의 구성,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성과배분율 등 성과급의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성과급(Incentive) 지급의 건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1999년말부터 매분기마다 정기적․관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급여규정, 품의서, 급여명세서(임원), 질의회신문, 조사복명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8. 8. 2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8. 4. 22.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 디. ○○”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회사업무의 능률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취업규칙은 전 사원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급(Incentive)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급여규정 및 품의서(Incentive 지급의 건)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Incentive)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Bonus 및 Annual incentive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19729"></img> (라) 이 건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1․2002년도 성과급(Incentive)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2001년도 Annual incentive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19749"></img> (마)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 연간 780%(지급기준 : 기본급 + 근속수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과급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년간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성과급의 구성을 결정하며, 성과급의 지급방법․지급시기․지급대상․성과급의 배분율 및 가급률은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사업계획의 일정수준 이상을 달성할 시 성과급(Incentive)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과급(Incentive) 지급안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품의서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의 적용기간, 적용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지급률, 안전사고 발생시 감액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 회사의 알림방에 게재되어 있는 1999. 12. 30.자“제목 :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의하면, 하반기 생산실적이 98.4% 달성되고, 4/4분기 생산실적이 99.5% 달성되었으며, 특히 일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목표 달성을 독려하고자 안전사고 발생(1999. 10. 5.)과 지급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은 1999년 9~10월분 성과상여금 30%(정기 상여 100% 대비)를 현장직 및 사무직 구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0. 12. 26.자 “제목 : 2000년 특별격려금 지급”에 의하면, Suction Press Roll(흡입압축롤) 사고로 생산계획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목표달성을 못하였지만 직원들의 사기증진 차원에서 특별격려금 100%(정기 상여 100% 대비)를 2000. 12. 27.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204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20425"></img> (아) ○○에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에게 발송한 임원급여명세서에 의하면, 발송일자, Directors의 수, Bonus 및 A.I.P.(Annual Incentive Plan) 총액, 소득세 등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20477"></img>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7.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임원들(청구외 한○○외 8명)의 근무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청구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위 임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보수규정, 위 임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2002. 8. 17.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본사에서 직접 위 임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 임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보수규정이 국내에는 없으며, 청구인 회사에서 위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는 등 위 임원들도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위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PAPER CO. LTD. ANNUAL INCENTIVE PLAN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급되고 있고, 생산성, 원가 및 부문실적 등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회사의 “○○ PAPER CO. LTD. ANNUAL INCENTIVE PLAN"에 의하면, 목적(Purpose)란에 ANNUAL INCENTIVE PLAN은 청구인 회사에 임명된 피고용자를 평가하기(to recognize designated employees) 위하여 확립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ligibility for Paticipation란에 연간성과계획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는 이사회에서 유자격자(eligible)로 임명된 회사의 경영상의 참모(managerial staff)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공단의 목포지사장이 2001. 12. 19.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에게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2. 1. 10. 청구인 회사의 경우 급여규정에 성과급의 구성,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대상, 성과배분률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관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은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제4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 회사에서 임원들을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1999년도 7~8월분 성과급, 11~12월분 성과급, 1999년도 연간성과급과 2000년도 분기별 성과급(4회), 2000년도 연간성과급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성과급의 지급방법․시기․대상․배분율 및 가급률은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 회사는 매년 초 또는 반기 초(1999년도 하반기의 경우)에 성과급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및 지급률 등에 관한 회사의 방침(품의서의 형태)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2개월 단위(1999년도 하반기의 경우), 분기 단위(2000년도 이후), 및 연 단위(1999년도 이후)로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항목(생산량, 원가, 안전사고 등)별로 평가하여 1999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위 성과급을 지급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1999. 12. 30.에 지급된 특별성과급의 경우 청구인 회사에서 안전사고의 발생과 지급기준 미달로 1999년도 9~10월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독려하고자 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999년도 9~10월분 성과급 명목으로 30%를 지급하였고, 2000. 12. 27.에 지급된 특별격려금의 경우 Suction Press Role(흡입압축롤) 사고로 목표달성을 못하였지만 직원들의 사기증진 차원에서 특별격려금 100%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특별성과급과 특별격려금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임원들에게 2000. 2. 10. 지급된 bonus와 2001. 2. 10. 지급된 annual incentive(연간성과급)의 경우, 청구인 회사에서 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bonus와 annual incentive(연간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이 건 처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지만 2002. 2. 7.에도 위 임원들에게 annual incentive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bonus와 annual incentive(연간성과급)는 위 임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임원들에게 1999. 12. 30. 지급된 bonus의 경우, 그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매년 2월에 지급된 bonus와 annual incentive와는 그 지급시기가 다르며, 일회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bonus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1999. 12. 30.자 특별성과급과 2000. 12. 27.자 특별격려금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1999. 12. 30.자 bonus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 12. 30.에 지급된 특별성과급과 2000. 12. 27.에 지급된 특별격려금 및 1999. 12. 30.에 지급된 Bonus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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