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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보호재단(대표자 ○○○) 서울특별시 ○○구 ○○동 112-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3,164만 5,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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