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황 ○○) 충청남도 ○○군 ○○읍 ○○리 164-93번지 (송달장소: 충청남도 ○○군 ○○읍 ○○리 36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3. 28. 청구인 사업장이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추가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63,500원, 2002년도 추가 개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연체금 576,530원(산재보험: 472,460원, 고용보험: 104,070원), 청구인 사업장이 2000년도 개산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과소신고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로서 2000. 7. 5. 재해를 입은 청구외 홍○○에게 2000. 7. 6.부터 2003. 1. 6.까지 지급된 총 보험급여액 18,924,14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1,890,740원을 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한 후 2003. 3. 28.현재 청구인이 기 납부한 급여징수금 406,080원을 제외한 급여징수금 1,484,660원, 합계 2,124,6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3. 4. 11. 착오로 징수결정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63,5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착오로 과다 징수결정된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중 377,97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94,490원으로 정정 부과한 후 같은 달 15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 7.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결산한 산재보험료 16,549,480원과 고용보험료 9,623,370원 계 26,172,850원을 납부하였고, 2003. 3. 11. 2002년도 산재보험료(추가 개산 및 확정) 10,309,310원, 2003년도 산재보험료(개산) 6,243,440원 계 16,552,750원, 그리고 2002년도 고용보험료(확정) 6,786,50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개산) 1,759,840원 계 8,746,34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게 200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63,50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2003년도 산재보험료 급여징수금 1,484,66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4,070원 합계 2,124,690원을 부과한 것은 계산의 누락이거나 이중으로 납부를 요구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확정정산한 결과, 추가징수금 264,810원, 가산금 26,48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2003. 1. 7.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03. 3. 28. 착오로 청구인에게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으로 63,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3. 4. 11. 직권으로 위 가산금 6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2003. 4.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 2002년도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확정 정산을 실시한 결과 추가 징수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도분 ~ 2001년도분 추징금 및 가산금 26,172,850원(산재보험료 16,549,480원, 고용보험료 9,623,370원)은 납부기한인 2003. 1. 7.에 납부하였으나, 2002년도분 추가 개산 보험료 5,515,990원(산재보험료: 2,624,780원, 고용보험료: 2,891,210원)은 납부기한인 2003. 1.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3. 11. 납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연체금 576,530원(산재보험: 472,460원, 고용보험: 104,07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3. 4. 11. 산재보험 연체금 472,460원 중 377,970원이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된 것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감액조치한 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 연체금을 94,490원으로 정정 부과하고, 2003. 4.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3. 11. 납부한 2003년도 산재보험료(개산) 6,243,440원 중 과납된 20원을 위 산재보험 연체금 94,490원의 일부로 충당한 후 나머지 산재보험 연체금 94,470원을 2003. 4. 25.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 사업장이 2000년도 개산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과소신고 사업장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로서 2000. 7. 5. 재해를 입은 청구외 홍○○에게 2000. 7. 6.부터 2003. 1. 6.까지 지급된 총 보험급여액 18,924,14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1,890,740원을 산재급여 징수금으로 부과한 후 2003. 3. 28.현재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급여 징수금 406,080원을 제외한 산재급여 징수금 미납액 1,484,660원을 2003. 4. 11.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보험료 연체금 198,540원(산재보험: 94,470원, 고용보험: 104,070원)과 급여징수금 1,484,66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내지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6조 내지 제7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고용보험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내지 제74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신고서, 산업재해 급여징수내역, 수납대장, 징수금대장, 증가시점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2. 12. 23. 징수결정한 2000년도 확정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0년도 확정 임금채권부담금은 354,810원이고, 청구인이 조사 전에 기 납부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은 90,000원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은 264,810원이다. (나) 청구인이 2003. 1. 7. 납입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8,532,970원, 산재보험기타징수금 853,290원, 임금채권부담금 264,810원, 임금채권기타징수금 26,480원, 계 9,677,550원이다. (다) 청구인이 2002. 2. 7. 신고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194,006,306원이고, 2001년도 임금확정액은 293,054,539원이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23. 징수결정한 2002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의하면, 조사 후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2년도 개산보험료는 7,765,940원이고, 조사 전에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2년도 개산보험료는 5,141,160원이며, 부족분 개산보험료는 2,624,780원으로,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게 위 부족분 개산보험료 2,624,780원을 2003. 1. 7.까지 납부하라는 2002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 청구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 청구외 홍△△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3. 10. 신고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은 15,450,470원이고,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은 5,141,160원이며, 부족분 보험료 및 부담금은 10,309,310원으로, 2003년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은 24,973,67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3. 11. 납부한 산재보험료납부서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16,552,75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2002년도 추가개산 산재보험료 2,624,780원, 2002년도 확정 부족분 산재보험료 7,684,530원, 2003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24,973,680원 중 1기분 6,243,440원이고, 위 2003년도 개산 산재보험료의 1기분 보험료 6,243,440원 중 20원은 과다징수 되었다. [ 표 1.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2003. 3. 11.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9251"> (단위: 원) </img> (사) 청구인이 2002. 3. 5. 신고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84,000,000원이고, 2001년도 임금확정액은 290,516,649원이다. (아) 피청구인이 2002. 12. 23. 징수결정한 200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조사 후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는 4,067,210원이고, 조사 전에 청구인이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1,176,000원이며, 부족분 개산보험료는 2,891,210원으로,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게 위 부족분 개산보험료 2,891,210원을 2003. 1. 7.까지 납부하라는 2002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여 청구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 청구외 홍△△이 이를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3. 3. 10. 신고한 2002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는 8,162,500원이고, 기 납부한 개산 고용보험료는 1,176,000원이며, 부족분 고용보험료는 6,986,500원으로, 2003년도 개산 고용보험료는 7,039,150원이고, 제1기분 개산 고용보험료는 1,759,840원이다. (차) 청구인이 2003. 3. 11.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등에 의하면, 2002년도 확정(충당)보험료는 6,986,500원이고, 2003년도 개산보험료는 1,759,840원이다. [ 표 2.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2003. 3. 11.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9245"> (단위: 원) </img> (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 및 증가시점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2000. 3. 23.에는 2000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43,200,000원으로 개산보험료는 1,252,800원이고, 2000. 5. 26.에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000,000원으로 증가 후 개산보험료는 2,900,000원이며, 2000년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지급액은 72,355,315원으로 2000년 5월 말일 현재 2000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45,407,145원이 되어 청구인이 2000. 5. 26. 신고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100,000,000원보다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12. 23. 징수결정한 2000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조사 후 확정임금총액이 394,240,485원으로 조사 전인 임금총액 100,000,000원 보다 294,240,485원이 초과되어 임금총액 증가율이 294.24%로 되었다. [ 표 3. 2000년도 산재보험료 신고·납부내역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9243"> (단위: 원) </img> [ 표 4. 2000년도 월별 임금지급액 및 임금총액의 추정액 내역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9241"> (단위: 원, %) </img> (타) 산업재해 급여징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 청구외 홍○○가 2000. 7. 5.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6.부터 2003. 1. 6.까지 위 홍○○에게 지급한 산재급여 지급액은 18,924,140원이고, 산재급여 징수결정액은 1,890,740원이며, 청구인이 2003. 3. 28.현재까지 납부한 산재급여 징수금액은 406,080원, 산재급여 징수금 미납액은 1,484,66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5. 산재급여 지급 및 징수내역(홍○○ 분)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9427"> (단위: 원) </img> (파)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63,50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2003년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1,484,660원 계 2,020,620원의 산재보험료와 2002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4,070원 총 합계 2,124,690원을 부과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중 착오로 징수결정된 200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63,5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착오로 과다징수결정된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중 377,97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94,490원으로 정정 부과한 후, 2003. 4.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3. 3. 11. 납부한 2003년도 산재보험료(개산) 6,243,440원 중 과납된 20원을 위 산재보험 연체금 94,490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연체금 94,470원과 위 2003년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미납액 1,484,660원을 2003. 4. 25.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63,5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3. 4. 7.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2003. 4. 11. 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3,5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15일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3,500원 부과처분의 효력이 종료되어 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3,5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63,5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472,46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등의 순위에 따라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7.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당시 2002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194,006,306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 12. 23.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임금총액이 293,054,539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7,765,940원으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02년도 개산보험료 5,141,160원을 감한 부족분 개산보험료를 2,624,780원으로 조사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부족분 개산보험료 2,624,78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3. 1.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3. 11.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 2,624,780원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94,4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94,490원이 아닌 472,460원을 부과한 점은 지적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2003. 4. 7.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같은 달 11일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중 377,97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고 위 연체금을 94,490원으로 정정 부과한 후, 청구인이 2003. 3. 11. 납부한 2003년도 산재보험료(개산) 6,243,440원 중 과납된 20원을 위 연체금 94,490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연체금 94,470원을 2003. 4. 25.까지 납부하도록 2003. 4. 15.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착오로 94,490원이 아닌 472,460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94,490원을 정정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4,07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5.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당시 2002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8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 12. 23.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임금총액이 290,516,649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2년도 개산보험료는 4,067,210원으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02년도 개산보험료 1,176,000원을 뺀 부족분 개산보험료는 2,891,210원으로 조사되어,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위 2002년도 부족분 개산보험료 2,891,21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3. 1. 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 3. 11.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개산보험료 2,891,210원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104,080원을 고용보험료 연체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104,080원이 아닌 104,070원을 부과하여 10원을 적게 부과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2002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4,070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게 부과한 급여징수금 1,484,66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23.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당시 2000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43,200,000원으로 신고하고 2000. 5. 26.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증가보험료를 신고할 당시에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1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지급액은 72,355,315원으로 2000년 5월 말일 현재 2000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45,407,145원이 되어 청구인이 2000. 5. 26. 신고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100,000,000원보다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2. 12. 23.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임금총액이 394,240,485원으로 확정되어 임금총액의 증가율이 294.24%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0년도 확정보험료는 11,432,970원으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0년도 개산보험료 2,900,000원을 뺀 미납 보험료는 8,532,970원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 청구외 홍○○가 2000. 7. 5.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6.부터 2003. 1. 6.까지 위 홍○○에게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로 18,924,1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 18,924,14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90,740원을 징수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홍○○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8,924,14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90,740원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2003. 3. 28. 현재까지 납부한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406,080원을 뺀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미납액 1,484,660원을 2003. 4. 1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2003. 4. 15. 위 (가)의 200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63,5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나)의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472,460원 중 377,97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94,490원으로 정정 부과하면서, 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미납액 1,484,660원을 2003. 4. 25.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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