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6-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2-1번지 소재 "○○치과"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원도급자라는 이유로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보험료 및 가산금 11만2,1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2003년 5월부터 타 업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초의 사업자에 의한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이고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마무리 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존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며 새로 필요한 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오고 있던 중 2003. 11. 17. 이 건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공사는 위 장○○이 직영으로 진행하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도급자도 아니고,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공사에 대한 이익이나 대가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책임소재가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과 책임을 지운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는 도급계약서도 없고 공사로 인한 이익이나 대가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급 받은 것이 아니며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장○○의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장○○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작업지시 및 감독, 근로자의 고용, 노무비 및 공사대금의 책정ㆍ지급, 소요자재의 구입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도급에 의한 공사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67조 및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확인서(장○○, 정○○, 최○○), 진술서(정○○, 김○○), 조사복명서, 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장○○과 청구외 백○○의 2003. 11. 5.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장△△은 "○○치과(서울특별시 ○○구 ○○동 52-1번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 8,500만원, 공사기간 : 2003. 9. 20. ~ 2003. 11. 15.’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장○○은, 이 건 공사는 당초 위 백○○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백○○의 임금체불, 공사지연 및 행방불명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위 백○○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임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공증하게 되었고, 이후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별도의 도급계약서 없이 이 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2003. 11. 5.부터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청구인에게 1,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4. 2. 13.자로 작성하였다. (다)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위 장○○은 2003. 11. 7. 및 2003. 11. 11. 각각 300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은 2003. 11. 17. 16:00경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작동하던 중 손장갑이 그라인더에 빨려 들어가서 오른 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2. 2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2003. 12.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정○○의 소개로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위 정○○이 수도설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 80만원, 일당 10만원으로 도급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4월경 위 장○○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행하게 되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위 장○○의 부탁을 받아 무료로 감리를 보아 주기로 하였고, 미발주된 돌공사와 전기, 설비는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는데 전기는 일당으로, 설비는 도급으로 진행하도록 소개하였으며, 설비공사는 공사대금 100만원으로 공사를 수주케 도와주었다는 내용 등을 2004. 2. 3.자로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작업지시 하에 위 김○○과 함께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작업 및 세면기 설치작업 등을 하게 되었는데 위생기구 일체는 청구인이 구매해 주었고 나머지는 위 정○○이 구매해서 사용하였으며 일당은 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만원(3일분)을 지급받았고, 사고 직후 청구인이 위 김○○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 및 접합수술 등을 받게 한 후 수술비 보증금 115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동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민사상의 보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는 내용 등을 2004. 2. 9.자로 확인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 13.부터 2004. 2. 16.까지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주자 및 현장근로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자선정, 자재구입, 노무비 결정ㆍ지급, 작업지시 등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고 하고 있어 비록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동 공사의 원도급자로 판단하여 2003. 11. 5.자로 소급하여 미가입재해발생사업장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2004. 2.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 보험료 및 가산금 11만2,150원을 부과한 후,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보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최초의 도급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발주자인 청구외 장○○이 직영으로 진행하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도급자도 아니고,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공사에 대한 이익이나 대가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책임소재가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과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별도의 도급계약서 없이 이 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2003. 11. 5.부터 시공하도록 하였고 공사금액은 청구인에게 1,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의 형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공사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설사 청구인과 위 장○○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도급계약서 등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도급에 의한 공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러한 사실은 위 장○○이 2003. 11. 7. 및 2003. 11. 11. 각각 300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수도설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 80만원, 일당 10만원으로 도급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한 청구외 김○○의 진술 및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작업지시 하에 위 김○○과 함께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작업 및 세면기 설치작업 등을 하게 되었는데 위생기구 일체는 청구인이 구매해 주었고 일당은 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만원(3일분)을 지급받았다고 한 위 정○○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원도급자라고 판단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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