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837-9 ○○빌딩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기 위하여 2003년 4월경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후, 2003. 5. 19.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5,472만 4,4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상 외주비 57억 8,883만 349원 중 17억 2,770만 3,276원을 공제하였으나 원가상 외주비에는 보험료의 과표가 되는 하도급공사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재료비 사항 및 중기사용료 등 타계정항목까지 포함된 점을 간과하였는 바 단순한 재료비 등 14억 3,314만 6,868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2년 8월경에 2001년까지 보험료 일괄확정조사를 받고 2002년 11월말에 청구인 회사 사옥의 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 2억 3,000만원을 전액 납부하였는 바, 2002년 8월의 조사 때에 청구인 회사는 화의업체이고 고액 장기 체납(1997년 이후)된 점을 감안하여 조사 종결한 사항이었으나, 체납보험료가 완납되자 갑자기 2003년 4월경 2002년도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재조사하여 확정보험료 4,897만 2,620원과 부대적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추징한 사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상도의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확정임금총액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봄에 따라 청구인 회사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직영공사 인건비 및 하도급업체의 인건비를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직영공사 임금 3억 7,585만 5,900원과 외주비 35억 1,562만 7,073원에 하도급노무비율 0.38을 곱한 금액인 13억 3,593만 8,288원을 합산한 17억 1,179만 4,188원을 확정임금총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하였다. 나. 외주비 중 재료비 및 중기사용료 14억 3,314만 6,868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3. 8. 22. 청구인 회사에 대한 현지출장에서 도급계약서 및 회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된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등을 행하거나 토지항로, 육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을 행하거나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또는 이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바, 하도급업체의 공사내용은 위에 기재한 공사공정임이 분명하고 하도급업체가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인 경우는 모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회계착오로 인한 재료비 및 중기사용료 등이 외주비에 과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외주비 40억 6,112만 7,073원 중 14억 3,314만 6,868원을 외주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 5. 19. 정산조사시에 청구인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중 전기이월금액 5억 500만원 및 ○○산업외 3개업체의 외주비 1억 4,124만 7,000원은 이미 제외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6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 총원가집계표, 조사징수통지서, 외주비 중 공제내역,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고용보험료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0년에 설립된 일반건설업체이고 1997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이 건 청구 당시 회의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년 8월 청구인의 2000년도 일괄유기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금총액 4억 2,037만 4,900원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1,553만 3,870원, 임금채권부담금 37만 8,33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년 4월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뒤 ◇◇ 용인공장 등 16개 건설공사에 대한 임금총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7741"> </img> * 외주노무비 = 외주비 × 하도급노무비율(38%) * 2000년도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율 : 38%(노동부고시 제1999-35호) (라) 피청구인은 2003. 5. 19. 청구인에게 본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67,120원을 부과하고 유기사업(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629"> </img> * ○○동주차빌딩공사 등 유기사업(기간이 정하여진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부과 (마)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은 2003. 8. 22. 청구인이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한 금액의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도급계약서 및 회계서류 등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이 도급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는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회사로서 도급 등의 형식을 통하여 제조업체에게 설치를 하게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제조업에 흡수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재무제표상의 외주비에서 증거서류에 의하여 증빙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 등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한 뒤 이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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