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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철강(대표이사 이○○) 대구광역시 ○○구 ○○동 92-9번지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1.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개정(2001. 12. 29. 노동부고시 제2001-66호)되어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2년 확정보험료 및 2003년 개산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을 도ㆍ소매업(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해 주도록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1. 7. 2. 설립하였고 1998. 1. 1.부터 대구공장을 준공하여 근로자 약 20여명을 고용하여 (주)△△에서 생산된 철판 코일을 구매하여 청구외 ○○정공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철강재 제조설비가 없어 철강재 제조는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① 원소재(철판코일) 입고 ⇒ ② 수요자 요구에 의해 SLITER 또는 SHEAR로 절단 ⇒ ③ 출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절단 이외에 다른 작업 공정이 없으며 원소재인 철판 코일 일부는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나. 2001년까지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더라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하는 사업(21814)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여 위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재분류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도 2002. 1. 1.부터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로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① 원소재(철판코일) 입고 ⇒ ② 하차 ⇒ ③ 사업장내 적재 ⇒ ④ 절단⇒ ⑤ 제품 포장 ⇒ ⑥ 출고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20중 17명이 생산공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슬리터기와 크레인 등 대형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자동공정관리에 의하여 금속제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를 철강재를 단순 절단 판매만 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일정한 작업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다량의 철판코일을 일련의 작업공정을 통하여 절단 가공하는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결산서상 상품매출(철판코일 상태 그대로 판매)과 제품매출(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이 구별되고 그 비중이 거의 동일한 점, 임금구성에 있어 인건비(생산직)의 비중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순수한 도ㆍ소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현장조사결과에서도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코일의 절단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 12. 29. 고시되어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시행된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작업공정도, 질의회신문. 사업장실태조사서, 2001년 재무제표확인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연월일을 "1991. 7. 2."로, 사업장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구 ○○동 92-9번지"로, 사업종류 및 종목을 "도매업(철관, 강관), 절강업(철강재가공), 서비스(콘텐츠 제공: 씨피)"로 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2002. 4. 25.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목적은 "1. 강관 및 철강재 도소매업, 2. 강판가공업, 3. 콘텐츠 사업, 4. 전자상거래업, 5. 위 각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1998. 1. 1."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 9. 27. 현재, Slitter기 1대 및 천정크레인 7대(30톤 2대, 20톤 4대, 10톤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코일 입고 → 사업장내 적재 → 하차 → 재단(Slietter기로 세로로 절단) → 포장 → 출고"이며, 생산직 17명, 관리직 3명 등 총 2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라) 2002년도 사업종류예시표(2001. 12. 29.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중 "도ㆍ소매업자가 금속 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2. 4. 27.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4. 신설된 조항은 철근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단순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대단위 철판 등을 가공 및 절단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결산서 상의 임금, 인력 배치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대리인인 노무사 청구외 박○○이 2002. 7. 2.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질의하자, 위 근로복지공단은 2002. 7. 12.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철판코일을 구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바) 2003. 3.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각각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요율(1,000분의 6)로 적용ㆍ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 사업장을 종전과 같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보험료와 2003년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조사징수 통지를 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되,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1-66호, 2001. 12. 29. 고시되어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ㆍ소매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입고된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ㆍ가공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종전과 동일하게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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