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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경기도 ○○시 ○○구 ○○동 517-14 공단본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 8. 1.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세목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김○○이 2003. 6. 6. 사망한 것을 계기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3. 9. 4. 청구인 사업장 중 건물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주)○○과 ○○병원 2개 업체에 인력을 파견ㆍ운영하고 있고, 간판세척업무와 관련하여 (주)○○침대, (주)△△침대 및 (주)□□ 3개의 전국대리점의 간판세척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간판청소부문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물실내청소와 간판청소를 하는 청소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하나이든 2개의 사업이든 적용단위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현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간판청소부문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ㆍ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별개의 사업이라는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리적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1)장소적으로 구분될 것, (2)인사노무관리와 작업지휘ㆍ감독체계가 별도로 각각 구분되어 있을 것, (3)경리ㆍ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번이나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적용될 수 없고 하나의 사업의 종류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중 (1)근로자수, (2)임금총액, (3)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분리적용은 부당하다. 라. 또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려면 회계는 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결산서 회계장부의 계정 등에 의한 회계체계의 구분을 갖추어야만 분리적용이 가능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관련조직하에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결코 분리적용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에 의거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최소적용단위(상시근로자수 1명)를 상회하는 등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 적용하여야 하고, 동법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60조(보험료율의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예시표상에 따른 사업내용도 상이하여 별도 적용 조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과 ○○복지회(○○병원)에 건물청소용역 인력을 파견운영하고 있으며, (주)○○침대, (주)△△침대 및 (주)□□(□□)과는 간판세척계약을 맺어 전국 대리점의 간판세척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상이하므로 별도적용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라도 (1)장소적으로 구분될 것, (2)인사노무관리와 작업지위ㆍ감독체계가 별도로 각각 구분되어 있을 것, (3)경리ㆍ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분리적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및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적용6402-482, 1997. 9. 1.)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적용조치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므로 파견되는 업체가 다수이고, 파견되는 업체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수만큼 산재보험이 별도로 성립해야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파견되는 업체의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동종사업을 예외적으로 일괄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되는 업체수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라.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61조(보험료율의 적용)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개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중 (1)근로자수, (2)임금총액, (3)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분리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한 사업장내(동일 위험권내)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2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3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구 및 조직표, 급여대장, 연도별임금총액, 경리장부, 연도별결산서, 질의회시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소용역계약서, 대리점간판세척용역계약서, 산재보험사업종류분리적용통보,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정보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 8. 1.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사업세목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되어 왔다. (나) 성남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6. 7. 1.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517-14"로, 사업의 종류중 업태는 "서비스, 제조서비스"로, 사업의 종류중 종목은 "위생관리용역, 소독용역, 간판제작설1치 및 유지보수, 주차관리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위생관리용역업 및 기타 관련사업, 2. 소독방역업, 3. 청소용구 도ㆍ소매업, 4. 간판유지 보수관리업, 5. 간판제작업, 6. 주택관리업, 7. 경비용역업, 8. 근로자파견사업, 9. 주차관리사업, 10. 무역업, 11.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내역에 의하면, 최근 4년간 2000년도에 고○○(간판청소부문 : 간판작업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에게 586만 4,410원, 2001년도에 박○○(건물청소부문)에게 592만 3,240원, 안○○(간판청소부문 : 청구인 회사의 상무로 성남 남부경찰서 외벽세척작업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에게 4,336만 4,100원, 2002년도에 임○○(간판청소부문 : 청구인 회사의 차장으로 □□ 간판청소작업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에게 3,821만 7,240원, 2003년도에 고 김○○(간판청소부문 : 간판세척중 추락사)에게 7,391만 1,080원, 한○○(건물청소부문)에게 458만 5,260원 합계 1억 7,186만 5,330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최근 4년간 보험수지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747"> </img> ※ 보험수지율 :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백분율 ※ 보험료납부액 및 임금총액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신고내역에서 산출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건물청소부문의 경우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611명, 임금지급총액은 3억 9,340만 5,260원이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596명, 임금지급총액은 3억 9,999만 540원이고,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483명, 임금지급총액은 3억 7,285만 8,172원이며,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392명, 임금지급총액은 3억 2,544만 4,651원이며, 간판청소부문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35명, 임금지급총액은 3,481만 4,560원이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47명, 임금지급총액은 5,540만 7,000원이고,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41명, 임금지급총액은 5,323만 2,050원이며,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수는 32명, 임금지급총액은 4,180만 4,163원이다. <최근 4년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743">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 건물청소부문(4명), ○○병원 건물청소부문(17명), 간판청소부문(3명), 본부(3명)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과 일년 단위로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주)○○ ○○공장에 근로자 4명을 파견하여 건물청소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와 청소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중앙병원에 근로자 17명을 파견하여 건물청소를 하고 있으며, (주)○○애드와 간판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침대 및 (주)△△의 전국 소재 대리점에 대하여 근로자 3명이 6개월 간격으로 간판의 점검, 조명시설의 교체, 간판세척, 전기안전점검 등 보수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주)□□과 간판보수 및 세척계약을 체결하여 ☆☆의 전국 소재 대리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 3명이 6개월 간격으로 간판의 점검, 조명시설의 교체, 간판세척 등 보수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판청소부문으로 계약한 위 3개 회사 외에도 주문을 받아 바닥왁스작업, 물탱크작업, 소독(방역), 카펫청소 등도 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737"> </img> ※ 인원현황은 2003. 10. 현재 상시근로자수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중 간판세척부문 소속 청구외 고 김○○이 2003. 6. 6. 간판청소 중 사망하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간판세척부문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24/1000)"으로 분리적용하기로 하고 2003. 9. 4. 산재보험 성립관계 분리적용 통보공문을 발송하고, 청구인에게 분리적용시점을 2000. 7. 1.로 하여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와 2003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를 2003. 10. 10.자로 발부하여 확정보험료 189만 1,550원, 기타 징수금 37만 4,220원, 개산보험료 167만 6,360원 합계 394만 2,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건물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으로 되어 있고,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ㅇ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ㅇ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포, 도시구서(쥐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소라는 하나의 사업을 행하므로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실내청소와 간판청소를 별개의 사업으로 하더라도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 적용되어야 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인사ㆍ노무관리 및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간판청소부문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부문중 건물청소부문은 공장실내와 병원 실내를 청소하고 있고, 간판청소부문은 전국 소재 대리점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세척할 뿐만 아니라 간판을 점검하여 조명을 교체하고,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세척을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전기를 다루는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건물청소부문과 달라 간판청소부문은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건물청소부문중 근로자 4명을 파견하는 (주)○○ 공장은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근로자 17명을 파견하는 성남중앙병원은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간판청소부문은 근로자 3명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침대, (주)△△침대 및 맥도널드의 대리점에 출장하여 일을 하고 있어서 건물청소부문 2곳과 간판청소부문은 장소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으로 보험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최근 4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1억 7,186만 5,330원 중 청구인 사업장의 건물청소부문에서는 2인에게 1,050만 8,500원이 지급되었으나 간판청소부문에서는 4인에게 1억 6,135만 6,830원이 지급되어 인원이 건물청소부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청소부문보다 15배 이상이나 지급되어 간판청소부문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훨씬 높은 점, 간판청소부문은 건물의 외벽에서 작업을 하는 유리창 청소와 유사하게 실외에서 하는 작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중 간판청소부문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분리적용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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