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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자, 2004.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1,185만 1,2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행하였고, 이의 영향을 받은 △△의 협력업체들도 조정을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 협력업체의 인력 및 업무를 일부 인수하였고, 2004. 4. 19. 기존인력 77명의 고용승계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위 △△ 청주사업장은 규모가 방대하여 단위공장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이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도급업체가 있는 바,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보험요율 5/1000)으로 적용받아 청구인이 이 업무를 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적용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업으로 분류하였는데, 건물등의 종합관리업은 시설ㆍ설비 전체의 운영과 관리는 물론 해당 시설ㆍ설비의 고장 및 노후 설비의 교체ㆍ보완ㆍ개보수공사 등 해당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업무를 사업자의 포괄적인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생산을 지원하는 유틸리티(공조, 전기, 열원설비) 시설을 운영ㆍ감시하는 업무로서, 업무영역은 계약 해당구역 내의 설비운전ㆍ감시업무에만 국한될 뿐인데,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업(보험요율 15/1000)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더구나 운영중 발생하는 공장ㆍ노후설비교체ㆍ개보수공사 등의 업무는 원청업자(△△)가 다른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서 주변청소, 간단한 벨트교체, 윤활유점검, 장비의 부분도색 등의 업무를 하고,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비의 수명연장과 고장예방을 위한 조치도 행하고 있으나, 이를 설비의 운전ㆍ감시업무 외의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운전ㆍ감시업무 외의 일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십수년 전부터 적용하여 오던 보험료를 청구인에게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형평에서 어긋나고,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료 등 지출해야 할 법적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를 정한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등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틸리티 설비 운전 및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공조실은 냉수배관보온작업, 바닥청소 및 잡자재 폐기, 불량벨트제거, 공조기주변 물제거, 모터전기체크, 모터 B/R교체 및 배관정리작업 등을 행하고, 보일러실은 패널 및 가스라인 청소, 안전변 얼룩제거 및 도색, 응축수 펌프 및 헤드청소 등을 행하며, 냉동기실은 모터수리를 위한 반출작업, 펌프 및 펌프패드청소, 기계절연체크, 팬 파손 체크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위 도급계약서와 상기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장시설 등 건물 내의 시설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전원은 공장내에 상근하면서 공장시설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및 보수작업 일체를 행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단순한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건물등 종합관리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명부, 도급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확인서, 설비일일업무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2002. 12. 20."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유틸리티 설비운전/경비, 화공약품, 소방기자재, 안전보호구, 발전소기기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2004. 3. 4. 청구인은 청구외 △△와 유틸리티 설비 운전/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의 대상 및 범위는 청구인이 유틸리티 운전/정비(C₁, C₂, R동 및 부속건물)관련 도급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2004. 4. 19.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2004. 5. 4.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청구인 사업장을 2002. 12. 20. 창업하여 △△ ○○공장에 소모품 및 일용품을 납품하여 왔고, 소규모 영세업으로 혼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04. 4. 1. 하이닉스 반도체 내에 입주하여 △△의 생산과 관련한 열원설비(보일러)운영 및 관리, 공기조화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전기설비의 운영 및 관리, 기계설비의 정비 및 영선관리, 가스설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사업장실태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설비일일업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는 판넬 전문세척 청소, 송풍기 및 닥트의 먼지제거 및 도색, 소금탱크 및 펌프 배관 도색, 보일러실 청소 및 각 보일러 가스라인 청소, 판넬 오염원제거 및 청소, 기계실 청소, 냉동기케이블교체작업, 철계단 교체작업, 매점온도조절, 옥상 급수탱크 밸브 및 배관 누수점검, 기계실 청소, 잡자재 폐기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2004. 7. 6.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조○○ 및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와 유틸리티시설(보일러, 냉동기, 용수관리, 공조, 대기, 자동제어 등)의 감시 및 운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벨트, 램프)의 교체작업 및 도색작업, 청소작업 등의 정비, 수리 업무를 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함께 행하고 있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실태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4. 1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2004.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901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ㆍ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인은 청구외 △△와 유틸리티 설비 운전/정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 유틸리티 운전/정비와 관련하여 위 △△ 유틸리티 설비의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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