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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7. ○○군으로부터 제조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에 의해 건설공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공사 중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외에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인접 건축주인 김○○이 2005. 12. 26.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도 청구인이 위임받아 공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김○○의 건설공사 중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후, 2006. 10. 17. 청구인에게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9,300원(연체금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 전체를 도급에 의해 진행하여 직접 공사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느 부분을 직영으로 공사하였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획일적인 표준단가에 의해 총공사금액과 도급액을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청구인의 직영공사금액으로 간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원가절감을 위해 인접한 건축주인 김○○과 자재의 공동구매, 공사수급인의 공동선정, 건축설계의 통일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김○○의 공사부분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그 객관적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해 보험관계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김○○은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재의 공동구매, 공사수급인의 공동선정 등 원가절감을 이유로 공동시공을 하고 있었고, 비록 사후 정산을 통해 공사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나 한 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역시 총괄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의 구분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모든 공사의 추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9조,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1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공장사진,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 안내 통지문, 공사의 각 부분 수급자 고용 및 산재보험성립통지서, 건설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676번지에 위치한 식음료·축산물 가공·유통회사로 2005. 12. 7. 경기도 ○○군 ○○면 ○○리 산35번지의 제조업시설 및 소매점(이하 “A동”이라 한다)에 대해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2. 24. 경기도 ○○군 △△면 △△리 883-4번지 등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김○○은 “○○통상”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던 자로서 2005. 12. 26. 경기도 ○○군 ○○면 ○○리 678-2번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B동”이라 한다)에 대해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과 김○○은 A동과 B동을 건축하기 위해 아래 공사에 대해 공사수급인의 공동선정, 계약서의 공동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의 내용, 도급을 받은 수급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외벽 및 철골보수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주)○○ 공장 A동 및 B동 판넬 외벽 및 철골보수공사 시공”으로, 공사총액은 “2,300만원(A동, B동 합계금액임)”으로, 계약자는 “(갑)A동 건축주 청구인, B동 건축주 김○○, (을)공사 수급인 권○○”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급자 권○○는 2006. 7. 19. 공사액 2,300만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전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주)○○공장 ㉮, ㉯, ㉰, ㉱동(4개동) 전기공사 일체 시공(㉮, ㉯동의 건축주는 청구인, ㉰, ㉱동의 건축주는 김○○이라고 기재됨)”으로, 공사총액은 “1,700만원”으로, 계약자는 “(갑)A동 건축주 청구인, B동 건축주 김○○, (을)공사 수급인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급자 이○○은 2006. 9. 18. 공사액 1,700만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3) 철골공사의 경우, 수급자 조○○은 청구인 및 김○○과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하였고, 각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 ○○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동일하고, 도급총액도 3,200만원으로 같으며, 수급자 조○○은 2006. 10. 2. 공사액 3,200만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수급자들이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마친 후 위 보험가입이 A동 및 B동에 대한 도급공사임을 알게 되었고, A동 및 B동의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라는 이유로 노동부고시 제2004-68호에 의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A동 및 B동의 총공사비를 2억 1,470만원과 2억 4,655만 2,260원으로 각각 산출하였다. - 아 래 - (1) A동(청구인의 건축물) 총공사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1943"> ┌──────┬──────┬──────┬─────┬──────┐ │용도 │구조 │단가(원/㎡) │연면적(㎡)│공사금액(원)│ ├──────┼──────┼──────┼─────┼──────┤ │작업장 │철골조 │145,000 │440.00 │63,800,000 │ ├──────┼──────┼──────┼─────┼──────┤ │근린생활시설│철큰콘크리트│503,000 │300.00 │150,900,000 │ ├──────┼──────┼──────┼─────┼──────┤ │계 │ │ │740.00 │214,000,000 │ └──────┴──────┴──────┴─────┴──────┘ </img> (2) B동(김○○의 건축물) 총공사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1893"> ┌──────┬───┬──────┬─────┬──────┐ │용도 │구조 │단가(원/㎡) │연면적(㎡)│공사금액(원)│ ├──────┼───┼──────┼─────┼──────┤ │공장 │철골조│292,000 │404.00 │117,968,000 │ ├──────┼───┼──────┼─────┼──────┤ │근린생활시설│철골조│483,000 │266.22 │128,584,260 │ ├──────┼───┼──────┼─────┼──────┤ │계 │ │ │670.22 │246,552,260 │ └──────┴───┴──────┴─────┴──────┘ </img>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산정한 총공사비에서 도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A동과 B동의 공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금액으로 보았고, 그 금액은 각각 145,625,820원과 183,190,062원이었다. 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도급공사 중 권○○가 도급을 받아 공사한 외벽 및 철골보수공사 금액 2,300만원은 도급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1) A동(청구인의 건축물) 공사비 중 직영 공사 금액 ○ 직영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도급액(전기공사, 철골공사)= 214,700,000 - (8,500,000 + 60,574,180)= 145,652,820 (2) B동(김○○의 건축물) 공사비 중 직영 공사 금액 ○ 직영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도급액(전기공사, 철골공사)= 246,552,260 - (8,500,000 + 54,862,198)= 183,190,062 마. 피청구인은 2006. 10. 17. A동과 B동의 공사 중 직영으로 한 공사에 대해 각각 관리번호 2006-0616927, 2006-0617001로 하고 가입자를 모두 청구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인정 성립하였고, 같은 날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함에 있어 조사복명서 등 별도의 조사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총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나, 다만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동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해서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공사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가 당해 공사의 전부를 도급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받은 자(수급자)가 사업주가 되고, 건축주가 당해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일부를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일부는 타인에게 도급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공사의 수급인이 신고한 도급금액과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총공사금액은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가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공했는지 아니면 그 공사의 전부를 도급으로 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동 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전부를 도급으로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사의 내역(종류)별로 권○○, 이○○, 조○○이 각 공사의 수급자로서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과 신고 된 도급액(각 수급인이 수급한 금액의 합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전자에서 후자를 뺀 금액의 공사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동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그리고 B동 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자재의 공동구매, 수급인의 공동선정, 건축설계의 통일 등을 통해 건축주인 김○○과 긴밀히 협조했을 뿐이고,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서는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공사의 내역(종류)별로 권○○, 이○○, 조○○이 각 공사의 수급자로서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별다른 입증 없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B동 공사를 위임받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B동의 공사를 위임받아 B동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또한 B동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급 외에 청구인이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사실조사 및 입증을 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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