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신회사 ○○ (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5 ○○빌딩 1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5년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2005. 12. 12.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 1,500만 3,4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1월과 12월에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주의 은혜적ㆍ일시적인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며, 2004년 이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적도 없고, 특별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을 동시에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엄격히 분리신고를 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급여와 분리하여 급여지급일인 25일이 아닌 30일에 따로 지급하였고, 2004. 12. 31. 퇴사한 55명(72명 중 55명 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는 평균임금신고서에도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사규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제304조에 "급여"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기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되어 있고, 상여금은 임직원의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특별상여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직원의 근속연수 및 직급,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은혜적ㆍ호의적이 아니고, 근로조건에 의한 근로대상적 성격이 크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는 평균임금신고서에도 특별상여금을 제외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로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의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계처리시 손익계산서상의 급여계정에 귀속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규, 인원현황, 연봉근로계약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개업연월일은 "1994. 9. 12."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 건설, 부동산 서비스, 종목: 건물신축 판매, 실내장식, 임대, 부동산 분양대행"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규에 의하면, 제304조에는 "급여"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기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10조에는 급여계산은 연봉제를 기초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24조에는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현황에 의하면, 도중에 퇴사한 인원을 포함하여 2001년에는 17인, 2002년에는 28인, 2003년에는 26인, 2004년에는 83인, 2005년에는 24인, 2006년에는 19인이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년 1월에 직원 20인에게 2억 4,700만원의 2003년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04년 12월에는 직원 69인에게 4억 8,212만 5,000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작성된 특별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품의서에 의하면, 2004년의 경영성과금을 근속연수, 직급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란에는 1년간의 계약연봉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연봉금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봉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4년도에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한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와 관련된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최초연봉을 기재한 후 본인의 업무능력에 따른 회사의 판단에 따라 1년 후 재조정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의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경과에 의하면, 공사명은 "○○동 ○○신축공사"로,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 2005년 2월"로, 공사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집배송시설"로,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9층"으로, 연면적은 "48,434.59평"으로 되어 있고, 2002년 11월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200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5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12.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4년도 임금총액을 청구인이 22억 6,843만 3,22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30억 294만 7,227원으로 7억 3,451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89만 2,930원, 고용보험료 844만 6,920원의 추징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5. 12. 12. 추징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확정보험료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과 2004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04년 12월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5인이 퇴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건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사규 제325조에 직원의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규 제304조 등에는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급여는 연봉제로 되어 있으며, 연봉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에도 임금란에는 1년간의 계약연봉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연봉금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2004년 이전과 2005년에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나 임금조정협정서 등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규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청구인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근무인원 현황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동 ○○신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3년 1월부터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관리 및 분양업무를 위하여 2004년 2월부터 많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동 분양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이 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이 마무리되자 2004. 12. 3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55인이 퇴사를 하였으며, 2005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을 청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가지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그 지급에 관행이 생긴 임금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호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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