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8-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21. 서울체신청장에게 영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등"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협회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일괄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료등 신고ㆍ납부를 요청한 후 청구인이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만을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합계 5억 2,468만 9,0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인경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동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도급ㆍ시행하고 있는바, 위 시설물들은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한 자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약자들과 체결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는 수급받은 공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동 설치공사의 발주자일 뿐 원수급인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에게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이고, 각각의 하도급업체는 개별적으로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이중의 산재보험료등 부과 및 징수에 해당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해왔고, 청구인의 1999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를 보면 보험년도(2001년도 기준)의 2년 전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년도 초일 현재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시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한 별표 1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무인경보기 설치, CCTV설치 및 DVR설치공사 등)에 대해 산재ㆍ고용보험 일괄적용 가입안내를 하고 공사실적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65조, 제67조, 제96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8조의11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용역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산재보험가입현황, 건설관련협회회원사자료시달 공문, 건설공사일괄적용신고안내공문, 건설공사실적총괄표발급협조요청, 산재ㆍ고용보험조사징수통지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결산서내월별매출액현황표, 계약서, (주)○○’01~’03년도매출액(건설공사)현황, (주)캡스 ’03년도외주공사비계정별보조부, ’99~’03년도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 ’01~’03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21. 서울체신청장에게 영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해오면서 그와 관련한 산재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03년 12월 청구인에게 ‘2004년도 산재ㆍ고용보험 건설공사 일괄적용 신고(신청) 안내’를 통하여 산재보험료등 신고ㆍ납부를 안내한 후 2004. 8. 27. ○○협회에 건설공사 실적총괄표(내역 포함) 발급을 요청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04. 11. 1. 피청구인에게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를 보면, 보험연도(2001년도 기준)의 2년 전인 1999년도 총공사금액이 59억 7,104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험연도(2001년도 기준) 초일 현재 공사금액이 8억 3천만원에 달하는 ‘파주○○방범설비공사’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에 일반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등 신고ㆍ납부를 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외주공사비에 적용되는 하도급노무비율로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등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하도급노무비율로 산정된 5억 2,468만 9,050원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등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동 설치공사의 발주자일 뿐 원수급인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청구인은 각 공사별 발주자명이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험가입자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무인경비서비스 제공을 의뢰받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계약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견적서 및 캡스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약자들에게 견적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그 설치비용을 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고, 계약자들도 견적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통하여 설치공사비에 대한 비용발생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설치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이 매년 ○○협회에 보고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를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각 공사별 발주자명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회계결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월별매출액현황에 공사수입을 명시하여 설치공사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수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 보조부에는 설치공사에 대한 하청공사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사업주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이며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1 이상 시행 중에 있으면 산재ㆍ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주가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는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은 동 설치공사의 발주자일 뿐 원수급인이 아니므로 산재ㆍ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계약자들에게 견적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하여 설치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계약자들도 사전에 견적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하여 설치공사비가 별도로 청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여 계약자들은 설치공사부분에 대한 발주자이고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산재ㆍ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주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하도급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도별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의 산재보험료등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