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 ○○빌딩 대리인 공 인 노 무 사 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정산한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9년도 확정임금총액에 특별상여금과 야특근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0. 10.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76만 6,980원,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76만 6,980원, 가산금 17만 6,690원,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8만 8,350원,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26만 5,040원, 가산금 8,830원, 1999년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530만 930원, 2000년도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530만 930원, 가산금 53만 70원 및 연체금 38만 1,620원 등 1,520만 4,30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야특근보조비 같은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짝수월에 100%, 추석과 설날에 각각 5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창사이래 처음으로 1999. 12.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바 없다. 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은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인정이자 및 인정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회사가 보조해 주는 것인 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이 없다. 바. 포상금은 회사에 특별히 공헌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통신비는 A/S전담 직원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자에게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 야특근보조비는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간식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임금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한 것이므로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별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특별상여금이 정기적ㆍ일률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청구인 회사는 (주)○○에서 분사된 회사로 1999. 1. 1. (주)○○의 사업 중 서비스부분을 포괄 양수하여, 1999년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취업규칙을 사용하였고, 2000. 10. 자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구비하였다. 다. ○○의 노사협의회는 1998. 5.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하였고, 1999. 2. 매출목표 90% 달성시 상여금 1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0. 4. 성과급을 상향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9. 12.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급여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상여금지급이 관례적, 정기적 및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주)○○의 일부사업과 자산 및 인력을 양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과 근로조건도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정이자 및 인정이자소득세, 가족수당, 포상금 및 통신지원비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바. 청구인이 복리후생계정이라는 명칭으로 야특근보조비와는 별도로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야특근보조비는 간식비라는 명칭과는 달리 연장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 따라서 임금총액에서 누락된 특별상여금과 야특근보조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한울타리협의회 회의록, 특별상여금지급품의서, 질의회신, 조사복명서,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서비스분사계약서, ○○ㆍ○○서비스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복리후생비 보조원장(부서회식대/야특근보조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4. ○○서비스라는 상호로 (주)○○에서 분리 설립되어 2000. 12.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컴퓨터주변기기유지보수 및 임대 등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기 전 이용하였던 (주)○○의 취업규칙과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여금은 회사전체의 경영실적 또는 부서단위업무성과,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1998. 5. 26.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추석상여금(50%)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8, 10, 12월의 상여금은 경영실직을 고려하여 8월에 추후논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2. 4.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상여금을 600%, 성과급을 100%로 하기로 하되,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2월, 설날, 추석, 10월에는 각 50%, 4, 6, 8, 12월에 각 100%를 지급하고, 년간 매출목표 90% 달성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2. 청구인은 전 직원에게 100%의 특별상여금 2억 2,333만 2,304원을 지급하였다. (바) 2000. 4. 18.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기순이익 900억원 달성시 성과급 100%지급, 1,000억원 달성시 50% 추가지급하며, 50억원씩 추가시마다 50%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상한을 300%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5. 22.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2000년도 매출목표 달성에 따른 추가상여금은 매출액이 650억원 이상인 경우 50%, 700억원 이상인 경우 100%. 800억원 이상인 경우 150%, 850억원 이상인 경우 200%, 950억원 이상인 경우 250%,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0%로 하되, 상한은 300%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9년에 각 파트별 직원식대 및 부서회식비를 지급하였고, 각 파트별 야특근비를 지급하였는 바, 같은 해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야특근보조비는 7,116만 4,000원이다. (자) 청구인의 1999년도 결산보고서상에는 위 특별성과금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이 50억 6,618만 44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신고서상에는 48억 4,284만 8,13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10. 24. 피청구인은 특별성과금과 야특근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총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 야특근보조비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성과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 2. 4.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그 직원들에게 연간 600%의 상여금과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매출목표의 90%이상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후, 1999. 12.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00. 4. 및 2000. 5.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명시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야특근보조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매월 부서회식비라는 명목으로 식대를 지급하면서도 야특근보조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야특근보조비는 연장근로를 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연장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하는 야특근보조비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성과금과 야특근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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