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주류(대표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29. 주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39만 8,310원과 가산금 63만 7,28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566만 9,400원과 가산금 56만 6,94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63만 2,190원과 가산금 66만 2,41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 663만 2,190원 등 합계 2,714만 4,267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25. 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주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주류운반차량으로 각업소에 주류를 판매하여 오면서 타 제품의 운반이나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주류도매업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영업을 한 적도 없다. 나. 주류도매업을 하는 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이외의 어떠한 물품도 판매나 운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주류도매업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운반차량 이외의 어떠한 차량으로도 물품을 운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차량이외의 차량으로는 주류를 운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향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장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의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항만 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개별 사업자로부터 매입주문을 받고 주류 생산처에서 주류를 조달받아 창고에 보관한 후 판매처로 운송하는 주류도매업체로서 7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함과 아울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중 관리부분 근로자(7명)보다 주류운반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14명)의 비중이 큰 사업장이다. 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산재보상건수를 보면 총 2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모두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 도중 발생한 재해이고, 이것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순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에 정리하는 상하차작업 및 운송배달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적용사업장 업종변경통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허가증, 조사복명서, (유)○○주류 화물차량보유현황, 근로자 현황, 사업재해자 현황 등 최초요양신청서 전산출력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1. 3. 25. 설립된 이후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1991. 7. 1.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사업)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1998. 8. 11.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불량맥주 반품을 위한 준비작업 중 기기취급이 미숙하여 내부의 가스압력으로 방축구봉이 퉁겨나와 부상을 입었다. (라) 1999. 7. 10.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천○○은 거래처에서 작업도중 화물차에서 내려오다가 적재할 문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외 김○○과 위 천○○에게 각각 1,855만 4,030원, 1,463만 7,260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바) 2000. 6. 15.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오○○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장으로 작업경로가 판매처의 물량주문→매입처 주문된 물량의뢰→회사의 창고보관→판매처로 운송한 것이고,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21명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을 하는 근로자가 7명, 운전 및 영업을 하는 근로자가 14명이며, 화물차 7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차량기사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2000. 7.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ㆍ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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