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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조합장 황○○) 전라북도 ○○시 ○○면 ○○리 9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2. 청구인 소속 도정공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1. 1.로 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도정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1998.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산하여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15.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1997년간의 산재보험료ㆍ가산금 169만 4,630을 포함하여 1996년~1999년의 산재보험료등 340만 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전체는 1998. 6. 30.까지는 ○○중앙회의 임직원재해보장공제규정에 의거 전 임직원이 재해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소속 도정공장도 상시근로자 5인중 정규직원 2명에 대하여는 위 재해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8. 7. 1.부터 금융ㆍ보험업종이 산재보험 제외업종에서 적용업종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청구인 도정공장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정 및 제분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금융ㆍ보험업이 1998. 7. 1.부터 산재보험 적용사업으로 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의 1999. 7. 27.자 공문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8. 6. 30.까지는 ○○중앙회에서 보장하는 재해보장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1998. 7. 1.부터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7. 16.이고 이 건 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0. 1. 12.로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금융ㆍ보험업이 1998. 7. 1.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도정공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도정 및 제분업(사업세목 : 20006)”으로 금융ㆍ보험업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이므로 금융ㆍ보험업이 1998. 7. 1.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청구인 도정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은 1998. 7. 1.부터 금융ㆍ보험업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이 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서 별도의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종류에 따라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도정공장에 대하여 1998. 7. 1.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부담금)징수통지서, 보험료(부담금)신고서, 독촉장,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도정공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자, 1999. 7. 12. 청구인 소속 도정공장에 대하여, 1996.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도정 및 제분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1998. 1. 1.부터 산정한 산재보험료(부담금)를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15.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1996. 1. 1.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1997년의 산재보험료ㆍ가산금 169만 4,630원에 대한 조사징수통지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1999년의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340만 50원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고,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1999. 7. 1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25. 독촉장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1999. 8. 28. 이를 수령하였으며, 동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9. 7. 15.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그 익일인 1999. 7. 16.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최소한 독촉장을 수령한 1999. 8. 28.에는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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