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동 2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997. 1. 1.이전부터 5인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1997. 1. 1.부터 소급 성립시켰고, 이에 청구인이 1997 ~ 1999년도 확정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를 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1997 ~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2000년도 1 ~ 2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총 242만4,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1. 이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7. 1. 1.부터 보험관계를 소급적용시킨 것은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의 결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정부의 고지나 안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진해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1.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7. 1. 1.부터 적용시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 급료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7.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6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급료명세서,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진○○가 2000. 7. 21.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1997년 이전이나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6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동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을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7. 2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각각 61만5,000원 및 1만5,370원으로,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및 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각각 66만6,250원 및 4만6,12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2000. 7.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61만9,380원으로, 1998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각각 55만8,860원 및 5만1,93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신고한 1997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확정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2000년도 1~2분기 산재보험개산보험료ㆍ개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0. 9. 9.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1997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가입자가 된 시점인 1997. 1.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 7. 20.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부터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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