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대표이사 채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518-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2. 재활용품수거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25만 8,640원, 2000년도 산재험료 부족분 239만 9,810원 등 합계 465만 8,4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재활용폐지를 수거하여 한솔제지 등 제지회사에 도매하는 회사로 작업공정 중 폐지 등을 압축하는 공정이 있으나 월 4,000톤의 물량 중 1,000톤 정도만이 이 공정에 해당하여 전체 작업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 회사는 제조업체가 아닌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청구인이 사업의 실태를 알고 있으며, 또 청구인이 재무제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 사업장에 압축기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를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폐지매입→계근→집하→재생폐지류의 종류별 선별→압축→일시보관→상차→계근→폐종이 출하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15명 중 차량 및 건설기계운전원 8명, 지종분류 및 현장정리직원 3명, 기타 경리 서무담당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톤 트럭 5대, 14톤 트럭 1대, 지게차 1대, 굴삭기 2대 등을 보유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것을 주요 공정의 하나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특정 제품을 계기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 처리하는 산업형태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성립신고서 및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현황 및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조사복명서, 급여명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회사소유 차량 및 중장비현황서, 자동차등록증 등 건설기계등록증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 5. 18. 설립되어 재활용품재생처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1998. 7. 1.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2000. 7. 1.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최○○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파지를 수거하여 선별ㆍ압축하여 납품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고, 1999. 1. 1.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각종제조업에 파지 등을 압축하는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1999. 1. 1. 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7.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파지를 수거하여 선별ㆍ압축하여 납품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의 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은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을 압축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