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사 ○○평가법인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7-9 ○○빌딩 6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199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체납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이 청구외 ○○통신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전화설비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01. 1. 12. 199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진 취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총 1,553만3,6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설립이래 충실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1995년도 ~ 1996년도 산재보험료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체납 연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001. 4. 2.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들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5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회사가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에서 탈퇴한 전임 대표사원의 사유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7. 12. 30. 청구인에게 1995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ㆍ가산금을 부과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에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부동산감정수수료는 법인 매출액으로 계상되고 사원들은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 받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상법 제207조ㆍ제210조 및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사한 사원이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퇴사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는 바, 위 김○○는 2000. 4. 26.까지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청구취지 1)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국세징수법 제3장 나.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사업장 일괄 납부독촉공문, 체납보험료 납부독촉에 대한 질의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관련 회신문,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회신에 대한 건, 보험료 납부현황표(전산출력물),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체납보험료 납부고지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재산압류통지서, 체납보험료 압류재산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체납사업장 일괄 납부독촉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료 등을 2000. 9.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동 독촉공문에는 위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보험료 납부독촉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문에 대하여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동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체납보험료 납부독촉관련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은 1994 ~ 2000년도분 미납액이며, 1994년도 보험료의 경우 1997. 12. 30.에 징수 결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청구인이 통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1994년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1994 ~ 1997년도 산재보험료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7718408"></img> ※ 1997년도 연체금 산정내역 연체금 519,130원=437,310원(보험료 2,964,820원×1997년도 연체일수 295일×연체이율 5/10000)+81,820원(보험료 2,964,820원×1998년도 연체일수 69일×연체이율 4/10000) (라)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회신에 대한 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는 2000. 9. 25.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공문 이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여하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납부통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보험료 납부현황표(전산출력물) 및 1997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1998. 3. 11. 1997년도 확정보험료로 296만4,820원을 보고ㆍ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 회사의 1997년도 임금총액을 5억979만2,410원으로 재산정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305만8,750원으로 확정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위 (라)항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청구인에게 “1994 ~ 1997년도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98. 1. 5. 청구인 회사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1994년도분 산재보험료 731만5,530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감액 조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접수번호가 “96805”로, 수취인이 “동국감정평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1. 5. 동 우편물을 접수하였다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특수우편물수령증(피청구인 보관서류)이 첨부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 회사 소유의 전화 9대의 설비비반환청구권(채무자: ○○공사 ○○전화국)을 압류하고, 2001. 3. 23. 위 김○○ 소유의 경기도 ○○시 ○○동 684번지○○아파트 제101동 제1005호 134.73㎡ 및 대지권을 압류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게 통지한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199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전액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게 체납된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199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체납연체금 등 총 1,553만3.630원을 2001. 4. 17.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동 공문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는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와 이 건 처분들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1995년 및 1996년도의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998. 1. 5. 청구인 회사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1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피청구인은 심판대상 처분은 1998. 1. 5.자 처분이고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체납 산재보험료 납부고지는 앞의 처분에 대한 단순한 확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1998. 1. 5.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같은 날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료부과대장이나 기타 위 우편물이 위 납부고지서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같은 날에 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체납 산재보험료 납부고지가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96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확정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부과ㆍ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 바,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부과ㆍ징수권은 각각 1996년도 및 1997년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1. 4. 2.자로 행한 이 건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와 동 보헙료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 1,500만 6,620원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산재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보험료의 완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1998. 3. 11. 확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같은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01. 4. 2.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체납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1997년도 개산보험료의 기간내 미납부에 따른 연체금의 납부도 함께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 연체금 부과처분이 따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므로 동 보험료의 미납부를 이유로 행한 청구인의 전화설비비반환청구권 및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중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인 1,500만6,6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청구취지 2. 및 3.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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