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 주식회사(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231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시간외유급과 판매보조비를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와 2000년도의 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9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40원, 2000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709만 30원과 가산금 570만 9,000원, 2000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억 9,030만 90원과 가산금 1,903만원,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856만 3,500원과 가산금 85만 6,350원등 합계 총 2억 8,154만 9,3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시간외유급 및 판매보조비를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간외유급 및 판매보조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시간외유급은, 노동조합원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합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되면 노조활동의 보장과 노사화합 등의 차원에서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일 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내용이 청구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임금에 관한 어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금품이고,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다. 판매보조비는, 청구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수십 여종의 차량 중에 매월별 판매가 부진한 차량, 조만간 단종 처지에 놓인 차량 등 청구인으로서는 재고의 누적으로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같은 차량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포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재고의 누적상황 등에 따라 부정기적․일시적으로 지급할 뿐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 만일 이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특정기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단 1대만 판매되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동부 예규 제476호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의하면,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기타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노동부 질의회시(1987. 3. 10., 근기 0000-0000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대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시간외유급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고, 판매보조비는 판매장려금, 포상금 내지는 인센티브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간외유급 및 판매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간외유급은 월급제, 시급제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의 노조활동 및 기타 공무활동의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의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순수하게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매보조비 또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캠페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영업실적에 의하여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판매보조비가 지급되었으며, 그 명칭만 캠페인 보조금일 뿐이지 실제 성격은 판매수당과 동일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유급과 판매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고, 이들은 당연히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62조제1항,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1조,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임금채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본사 차감수당 현황, 노조활동연혁표, 협조전, 급여적용 보조금내역, 캠페인 보조금 정의 등, 단체협약, 근태처리업무매뉴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99년 및 2000년도 본사 차감수당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시간외유급 및 판매보조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23147"></img> (나) 청구인 회사의 노조활동연혁표 및 근태처리 협조전 등에 의하면, 위 <표>에서 시간외유급이 지급된 1999년 11월에는 임단협(임금협상, 단체협약) 2차투표와 제13대 대의원선거가 있었고, 2000년 9월에는 임협(임금협상) 찬반투표가 있었으며, 주간조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야간조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주간정취(근무)를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은 ①위원장 선거시 1차는 8시간과 2차는 4시간, ②임단협 내부의견 수렴시 1차는 8시간과 2차는 4시간, ③정기 대의원 선거시 1차는 2시간을 각각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근태처리업무메뉴얼에 의하면, 시간외유급을 인정한 예로서 ①노조임원선거․투표일 등에 참석하는 야간조에 대하여 주간정취(근무)를 인정하는 경우, ②야간조 대의원이 주간에 대의원대회 참석시 주간정취를 인정하는 경우, ③야간조 인원이 야간근무 후 회사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추가시간 인정의 경우로 되어 있고, 노조활동 등을 위한 시간할애가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야간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할애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유급으로 인정하며, 정상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의 유급인정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조 하에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영업운영팀에서 작성한 2000년도 급여적용 보조금 내역 및 영업직 급여마감 관련 통보 협조전 등에 의하면, 차량종류별과 판매담당자별로 그 판매한 대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판매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매월 세우고, 그에 따라 위 <표>와 같이 매월 판매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캠페인 보조금 정의 등에 의하면, 캠페인 보조금이란 시장상황, 생산 및 판매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촉진차원에서 각 판촉팀의 판매캠페인안에 의거하여 목표기준대수달성 및 특정차종을 판매한 영업직들에게 지급되는 판매보조금으로서 변동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지급형태라고 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전월 캠페인 마감실적에 대하여 당월 급여로 지급한다(예 : 5월 1일~31일 캠페인 마감실적에 따라 6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임)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도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표>와 같이 시간외유급 1만 5,416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2000년도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위 <표>와 같이 시간외유급과 판매보조금을 합한 총 95억 1,500만 4,866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와 2000년도의 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9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40원, 2000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709만 30원과 가산금 570만 9,000원, 2000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억 9,030만 90원과 가산금 1,903만원,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856만 3,500원과 가산금 85만 6,350원등 합계 총 2억 8,154만 9,3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시간외유급과 판매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시간외유급과 판매보조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건 시간외유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시간외유급은 그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근태처리업무메뉴얼에서 야간조 인원이 주간 노조활동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는 시간외유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충족시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외유급은 해당 달에 노조임원선거, 임원 취임식, 임단협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행사가 개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야간조 인원이 야간근무 후 주간에 실시하는 노조임원선거나 투표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시간외유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간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야간조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외유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청구인 회사에서 주간조 인원이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조 인원에 대해서도 노조활동보장 등을 위하여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야간조 인원에 대해서만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금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다음으로 이 건 판매보조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판매보조금도 그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액수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차량의 판매량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그 지급액수와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판매보조금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판매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직원들도 자신이 달성한 실적에 따른 판매보조금의 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급부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시간외유급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판매보조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 중 1999년도 시간외유급(15,416원)과 2000년도 시간외유급(8,666원)에 대한 보험료등과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들 중 1999년도 시간외유급(15,416원)과 2000년도 시간외유급(8,666원)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