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8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7-1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도 ~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492만9,230원과 1994년도, 1995년도 및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46만5,540원과 1994년도,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50만3,650원 합계 589만8,420원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10. 동 금액에 대하여 재독촉을 하였고,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92만9,230원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청구인의 명의를 처 조카인 청구외 박○○에게 빌려주어 실제로는 위 박○○이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가 1996. 3. 8. 청구인이 서류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법률상의 민ㆍ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위 박○○과의 합의를 인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위 박○○과 합의한 1996. 3. 18.이후에도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정비공업사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인증서, 휴ㆍ폐업여부조회서, 산재보험료신고서,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 납부최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4. 2.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연월일이 1994. 2. 15.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정비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1.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1994. 1. 1.로 되어 있다. (다) 인증서에 의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가 1996. 3. 8. 청구인이 서류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직을 1998. 3. 8.이후 사임하고, 법률상의 민ㆍ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청구외 박○○과의 합의를 인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9. 12.자 휴ㆍ폐업여부회보서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기간중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산재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의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451823"> </img> (바) 체납독촉현황출력물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이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최초 독촉일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451867"></img> (사) 납부최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589만8,420원을 납부할 것을 재독촉한 사실과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589만8,420원의 납부재독촉은 납부고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다시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정비공업사의 개업일인 1994. 2. 15.부터 폐업일인 2000. 12. 23.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업사에 대하여 부과한 1995년도 ~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377만9,320원을 납부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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