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연구원(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 ○○빌딩 410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1. 17.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4. 11.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시키고, 1997. 11. 21. 청구인에게 1994년도 확정보험료 8만6,460원 및 가산금 8,640원, 1995년도 확정보험료 42만2,030원 및 가산금 4만2,20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63만3,790원 및 가산금 6만3,37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76만550원 등 총 201만7,040원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기간동안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명단에는 수습 및 인턴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일용직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5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11. 21.에 통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은 1994. 8. 4.에 설립된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체로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1994년 11월 근로자 8명, 12월 근로자 7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1994. 11.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고,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상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체납처분내역출력물,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 8. 4. 설립된 정기간행물발행업체로서 1996. 9. 21.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등록을 하고 ○○를 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17.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때인 1994. 11.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1997. 11. 17.자 사업장실태조사 복명서 및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1994년 11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확정보험료 8만6,460원 및 가산금 8,640원, 1995년도 확정보험료 42만2,030원 및 가산금 4만2,20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63만3,790원 및 가산금 6만3,37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76만550원 등 총 201만7,040원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체납처분내역출력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 1.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등 201만7,040원을 독촉하고, 1998. 5. 2. 이를 재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1. 7. 28.자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1994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총 402만370원의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7. 11. 21.이고, 이 건 청구일은 2001. 10. 30.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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