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전라북도 ○○시 ○○동 1589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 부터 사업의 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1. 9.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2000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1,192만 9,8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그에 대한 119만 2,980원의 가산금을, 2001년도 개산보험료 추가분 1,171만 9,170원 등 총 2,484만 2,00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주식회사의 완성차량에 대한 출고관리서비스 및 운송주선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직원들 대부분도 출고관리서비스 및 주선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이 육상화물취급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보다 현저히 높다. 나. 청구인 회사가 인천에서 임시로 사용한 사무실(인천광역시 ○○구 ○○동 ○○빌딩 401호)은 청구외 ○○물류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로서 청구인 회사의 인천직원이 상주한 사실은 없고, 인천직원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인천의 임시 사무실은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채권ㆍ채무업무를 위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 회사는 출고팀 소재(운수부대서비스업, ○○시 ○○동 1589)와 운송팀 소재(육상화물취급업, ○○시 ○○동 86)의 사업장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출고ㆍ관리용역ㆍ운송주선ㆍ탁송업무가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 및 하청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되어 운영해 왔고 그 중 운수기사가 담당하고 있는 탁송업무는 원청사인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운송요청서를 받아 탁송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운수직 직원이 ○○산하 전국 ○○지부 소속으로 운수직원의 경영관리 및 인사ㆍ노무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각 사업장별로 업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임금대장은 청구인 회사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수 확인 요청에 의해 ○○시스템 주식회사의 급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로 만든 급여 대장을 당시 담당자인 박○○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급여대장상 팀별 구분은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이며, 청구인 회사는 영세한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팀별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급여대장상 팀별인원에는 운송주선 및 관리직원, 운수기사의 인원수가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팀의 모든 인원을 탁송업무와 관련짓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가입당시에 인천본사 직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사무실로 흡수 적용되어 왔으나, 2000. 1. 1. 자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분리적용되어야 하는 바,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인천본사직원을 뺀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인천 사무실에 인천 직원이 상주한 사실이 없고 임시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 6. 8. 사업종류 확인차 피청구인 공단의 담당직원(박○○)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출한 임금대장을 토대로 근로자 현황을 작성한 점, 1999. 2. 4.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제출당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상 김○○ 등 관리직으로 등재한 여러명의 근로자의 주소지가 인천지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출고 및 탁송에 관한 오더를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별도 지시한다고 하며 출고팀과 운송팀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 주식회사와 ○○물류주식회사(사업장명이 나중에 ○○물류 주식회사로 변경됨)사이에 체결한 출고관리 도급계약서 제1조(목적)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점검 및 치장관리를 하였다가 ○○자동차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색출, 카-캐리어상차장까지 이송하고, 청구인 회사의 출고팀에서 ○○자동차 주식회사의 오더에 따라 신조차량 치장후 운송될 제품차량을 색출하여 카-캐리어상차장까지 이송해 주면 운송팀에서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상-하치장 목록이 적힌 오더를 받아 목적지까지 차량을 탁송하는 것으로 업무의 진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비록 출고팀과 운송팀이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오더를 받고 있다 하나 이는 업무성격상 오더가 별도로 내려올 뿐 청구인 사업장의 편의에 의한 요구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 회사에서의 업무지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출고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운수직원의 경영관리 및 인사ㆍ노무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운수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 주체는 청구인이다. 마. 청구인은 운송팀원에 운전기사외의 운송주선 및 관리직원까지 탁송업무와 관련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적용사업단위의 주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거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운송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동차 탁송업무이므로 물류팀과 인천관리직을 제외한 운송팀 전 근로자를 육상화물취급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은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및 추가조사복명서, 명성물류 근로자 현황, 임금대장, 보충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1997. 10. 2. 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자의 법인명은 “○○물류 주식회사”로, 사업종류 업태란에는 “운수업, 제조, 도소매, 운수서비스업”으로, 종목란에는 “특수화물운송, 목재용기제조, 포장재, 운송주선업, 포장 및 충전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2. 13. 자로 접수시킨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운수업외 서비스등”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8. 1.” 자로, 사업자 명칭은 “○○물류 주식회사”로 하여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7. 1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도에 산재보험 가입당시부터 (주)○○자판에서 판매하는 신규제조차량을 운송관리하는 업체로서 신규제조 자동차탁송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하청업체에 위탁하였고 행정업무 및 ○○자동차(주) ○○공장에서 신규제조차량 출고시의 세차업무와 차량출고 전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2. 1.부터 종전에는 하청업체에 위탁을 주던 자동차탁송사업을 본 업체가 직접하는 것으로 바뀌어 자동차탁송업무를 추가하게 됨”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사에 인천본사직원까지 전원을 일괄가입함”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인천소재사무소(본사)는 2000. 1. 1.부터 상시 5인 이상이므로 동 일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재 사업장은 운수팀과 물류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소재 사업장의 사업종류 판단을 위하여 양부문의 근로자 수 구성을 판단하여 본 바, 자동차탁송사업이 개시된 이후 근로자 구성상 자동차탁송부분(운수팀)이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조사의견란에는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인천본사는 2000. 1. 1. 자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타당하고 ○○소재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사업의 주된 목적이 자동차탁송이므로 2000. 2. 1. 자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의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2000. 2. 1. 자로 업종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9. 5. 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운수팀과 물류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운수팀(육상화물취급업)은 ○○시 ○○동 소재로, 동 장소에 조립식 건물을 세워 물류팀(운수부대서비스업, ○○시 ○○동 소재)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탁송하는 운송근로자가 탁송전 대기하는 장소 및 차고지로 별도의 인사ㆍ노무ㆍ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업운영상 별도의 차고지와 기사대기실 마련차원에서 장소적으로 달리하고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과 청구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명성물류 근로자 현황표에 의하면 2000년 2월에 운수팀 24인(관리 6인, 기사 18인), 물류팀 7인(관리 1인, 사원 6인)으로 된 이래로 운수팀 인원이 최대 27인, 최소 17인이었고 물류팀 인원이 최대 14인, 최소 4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년도 인천본사 관리직 사원 급여내역에 의하면, 인천본사 관리직사원 인원이 1월과 2월에 5인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4인으로, 인천본사 관리직사원 2000. 1. 1. 자 별도 분류 적용에 따른 업종변경 후 정산시 제외임금이 합계 6,456만 9,9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자동차 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물중개업)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완성차량의 세차ㆍ치장관리ㆍ고객인도 등 전반적인 출고관리 서비스 및 완성차량을 전국 각 지방에 소재한 자동차 출고하치장으로 운반하는 운송업무를 다른 운송업체에 하청하는 운송주선업과 청구인 회사의 직영 카캐리어를 이용하여 자동차 탁송운송업을 하는 업체로서, 출고관리서비스 및 운송주선업과 자동차 탁송운송업을 하는 2종류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동차 탁송업무이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팀 인원을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자동차 탁송업무 근로자수와 출고관리서비스 및 운송주선업 근로자수를 비교해보면 2000년 2월 이래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27인 내지 17인)가 출고관리서비스 및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14인 내지 4인) 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출고팀과 운송팀의 소재지가 다르고 업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인 산업재해보상보험편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실무편 1-1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단위인 사업장의 결정은 인사ㆍ회계ㆍ노무관리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이 출고팀에서 이송하여 온 차량을 운송팀에서 목적지까지 탁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물류팀에서 운송팀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점,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 주체가 모두 청구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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