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서울특별시 ○○구 ○○동 67-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1,2,3,4호선 역사내 냉방설비 운전 및 보수관리(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1. 6. 21.부터 2001. 9. 30.까지 사업을 수행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지○○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2001.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6. 21.자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11.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81만 2,840원과 가산금 18만 1,280원 등 총 199만 4,1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신도시공영개발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이 건 사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이 2001. 6. 21.부터 9. 30.까지 이 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지하철공사가 하도급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계약관계가 자동파기에 이르자, 청구인은 필요한 기술인력만 지원하던 중 2001. 7. 2.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던 청구외 지○○이 냉매주입 작업을 하다가 냉매분출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의 원수급인인 신도시공영개발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이 분명하고, 용역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연금, 보험료 및 공제금을 제외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공영개발 주식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동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급이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어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고 그 목적물이 부대체물일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개발과의 사이에는 도급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 및 회신서,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한 질의 및 회신서, 문답서, 법률자문의뢰서, 자문일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지하철공사사장은 2001. 5. 31.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억 2,422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01. 6. 1.부터 9. 3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는 2001. 6. 21. 청구인과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1. 6. 21.부터 9. 3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는 지하철 1,2,3,4호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 냉방설비가 정상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전 및 보수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도시공영개발 주식회사는 매월 기성금액 중 연금, 보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당월 용역비 입금을 완료한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임금, 인사문제, 보험 및 연금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종사원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계약금액은 2001. 6. 21.부터 2001. 9. 30.까지의 기간 중 부가세, 연금, 보험료 및 공제금(10%)을 제외한 2억 1,300만 9,123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지○○이 2001. 7. 2. 16:00경 지하철 1호선 ○○역 냉동기계실에서 냉매(프레온가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냉매통을 열다가 냉매를 다량 흡입하여 급성프레온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청구외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가 2001. 6. 1.부터 2001. 6. 20.까지 이 건 사업을 수행하다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계속할 수 없어 2001. 6. 21.부터는 하도급 계약을 한 청구인 회사가 관리인력 및 관리범위 일체를 맡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이 2001. 9. 3.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이 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은 2001. 9. 6. 이 건 사업의 사업주체는 ○○개발 주식회사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 서울서부지사장이 2001. 9. 10.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에게 ○○개발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받아 연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므로 ○○개발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회사가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인력과 시설 일체를 양수하여 2001. 6. 21.부터 주도적으로 이 건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이사장은 2001. 10. 10. 청구인 회사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사장은 2001. 10. 22.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및 조사자료 일체를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이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6. 21.로, 사업의 종류를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1. 11.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사업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8,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도급이란 노무 내지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없으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게 되나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위임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설비가 하절기 동안 정상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그 목적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냉방기의 운영․관리라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도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및 청구인 회사가 순차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사업을 수행한 것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청구외 지○○을 직접 고용한 청구인을 이 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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