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경상남도 ○○시 ○○읍 ○○공업지구 9B 1L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1978. 5. 24. 경상남도 ○○시 ○○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드릴링기,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산업용 로봇, 사출성형기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중 전기계측기제조업(보험료율 5/1000)"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9년 4월 경상남도 ○○시 ○○읍에 △△공장을 건설하여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일부를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02. 11. 19. ○○공장과 △△본사 및 △△공장 등의 사업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청구인 회사에게 통지하고, △△공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류가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2. 2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1억3,493만2,1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징수금 694만8,760원 등 모두 1억4,188만9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에는 이 건 처분일 현재 186인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이중 경상남도 ○○시 ○○읍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이하 각각 "△△본사" 및 "△△공장"이라 한다)에 68인, 경상남도 ○○시 ○○동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 75인, 경기도 ○○시 ○○동 소재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 한다)에 43인의 근로자가 각각 종사하고 있다. 나. △△공장은 ○○공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목이 동일한데도 ○○공장은 산재보험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중 전기계측기 제조업(보험료율 5/1000)"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공장은 ○○공장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등을 생산ㆍ출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이하 "산재요율표"라 한다)상의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재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공장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의 작업공정이 전혀 없고, △△공장의 작업공정은 전자응용장치 제조작업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9년 4월 ○○공장에서 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사와 △△공장은 동일 지번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각각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는 동일하나 사업장은 전혀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5/1000)"으로, △△공장은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22%에 불과한 △△공장을 기준으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일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공장과 ○○공장의 사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산재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5/1000)"에 해당되고, △△본사에서 사무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이 건 처분일 당시 모두 53인으로 △△본사 및 △△공장 전체근로자의 78%에 이르며, 2002년의 근로자 임금총액(28억1,556만5,130원)기준으로 볼 때에도 전체 △△본사 및 △△공장 근로자 임금총액의 80%인 22억5,097만9,280원에 이르나, 피청구인이 적용한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22%인 15인이고, 이들의 임금총액도 2002년의 임금총액기준으로 20%인 5억6,458만5,850원에 불과하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의 순서로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이 적은 △△공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 피청구인은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 상시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제조업으로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아서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일반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아. 청구인은 2002년도까지 ○○공장을 관할하고 있는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산재보험금수지율이 현저히 낮아 1999년도에는 30%, 2000년도에는 24%, 2001년도에는 12%, 2002년도에는 24%의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 바,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을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1999. 5. 20.이어서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1978년 11월 청구인 회사의 ○○공장에서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오다가 1999년 및 2000년에 ○○공장에서 행하던 제조업의 일부와 경영본부를 △△로 이전한 것으로 그 작업공정 등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차. 청구인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투자비율 88%)으로서 작업환경의 개선 및 재해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한 후 기존의 일부 사업을 이전하였고, 사업장의 이전 이후에는 재해율이 0%이며, 기존의 사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오히려 재해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적용사업의 종류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기존의 산재보험료보다 무려 452% 증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및 가산금 등을 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사 및 △△공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재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34호)에 의하면,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ㆍ혈절ㆍ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의 방문결과 청구인 회사의 생산제품 대부분은 국내외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 및 검사공정을 거쳐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방전가공기(WIRE CUT EDM), 수치제어드릴링기(ROBODRILL)를 생산ㆍ출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최종생산품은 특수산업용기계이므로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사업종류의 판단은 사업의 주된 업태ㆍ종류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상시 1인 이상이면 제조업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사 및 △△공장은 지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사업의 종류를 분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동일 사업장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제조업을 행하고 있음에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본사 및 △△공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 의하면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하여 특례적용대상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사 및 △△공장은 1999. 5. 20.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이러한 특례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분리적용통보 및 보험료정산안내서, 산재보험료등납입고지서, 1999년도~2002년도 △△본사 직종별 임금총액내역,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1. 2.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동 본산 준공업지구 9B 1L"로, 개업연월일은 "1978. 5. 24."로, 사업의 종류는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드릴링기,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산업용 로봇, 사출성형기의 제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1. 2.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공장은 법인명(단체명)은 "○○(주) ○○사업소"로, 개업연월일은 "1999. 5. 1."로, 사업의 종류는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드릴링기,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산업용 로봇, 사출성형기의 제조"로 되어 있다. (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화낙이 개발하는 수치제어장치, 산업용 로봇, 와이어캇트(커트)방전가공기, 프라스틱사출성형기, 자동프로그램작성장치, 소형 씨ㆍ앤ㆍ씨(CNC) 드릴머신, 피ㆍ엘ㆍ씨(PLC) 레이져 발진기의 한국내에 있어서 제조판매 및 수출입 업무. 2. 한국내에 있어서 수치제어장치, 산업용 로봇, 와이어캇트방전가공기, 프라스틱사출성형기, 자동프로그램작성장치, 소형 씨ㆍ엔ㆍ씨 드릴머신, 피ㆍ엘ㆍ씨 레이져 발진기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공장이전에 따른 인사발령에 관한 품의서에 의하면, 1999. 4. 21.자로 RM제조부, SE TEAM1과ㆍ3과, 관리과, RS영업1과, 공무부, 서무부 등 소속인원 23명의 근무지를 △△공장으로 발령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경영본부이전에 관한 품의서에 의하면, 2000. 5. 26.부터 6. 2.까지 ○○공장에 있던 전산과ㆍ총무과ㆍ서무과ㆍ공무부ㆍ재경부를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0. 11.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읍 ○○리 본산준공업지구 9B 1L에 둘 것을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2002. 12. 16. 현재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모두 185인이고, 생산직과 사무관리의 분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4001"> </img> (바) 청구인 회사의 △△공장은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산업용 로봇을 주로 제조하고, ○○공장은 수치제어반을 주로 제조하고 있으며, ◎◎지점은 영업 및 A/S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년도 ○○공장, △△공장 및 ◎◎지점의 매출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3999"> </img> (사) 일반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입주하여 있는 경상남도 ○○시 ○○읍 ○○공업지구 9블럭 1로트 소재 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고, 제조공장으로 사용되는 A동과 사무실로 사용되는 B동간의 거리는 약 10미터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3997"> </img> (아)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1. 1. 18.자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일반요율은 5.00으로, 보험료율은 4.40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지사장의 2002. 2. 6.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일반요율은 5.00으로, 보험료율은 3.80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2. 11. 19. 청구인 회사에게 사업장분리적용 통보 및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보험료 정산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동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확정정산결과 △△본사와 ○○공장 및 ◎◎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공장에서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각각 분리조치하고 납부보험료중 과납액은 각각 해당지사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에 대한 개산보험료의 정정신고와 동시에 다른 2개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청구인 각 지사에 대하여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각각 신고ㆍ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은 2002. 12.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2. 12. 16.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공장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생산품은 산업용 로봇으로, 제조공정은 "설계→부품ㆍunit 구입→부품ㆍunit 검사→장치조립→테스트→출하"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의견란에는 "당 사업장은 사업용 로봇 및 수치제어방전가공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최초 근로자 채용일인 1999. 5. 20.자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을 적용, 보험관계 성립코자 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1978. 5. 24.은 ○○공장 개업일로 1999년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사 사업자등록을 △△로 이관하고 ○○공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냄"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2. 12.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성립일자를 1999. 5. 20.으로 통지하였고, 2002.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외 △△시장의 2000. 7. 18.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공장등록일은 "1999. 4. 28."로, 종업원수는 "61명"으로, 공장의 업종은 "산업용로봇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2002. 12. 16.자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은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은 189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8. 6.자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은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은 7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의 업종은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은 64명으로, 재해여부는 "무재해"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점의 업종은 "각급사업소"로, 상시인원은 47명으로, 재해여부는 "무재해"로 기재되어 있다. (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치제어반제조,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제조, 수치제어드릴링기 제조, 산업용 로봇 제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수치제어방전가공기 및 수치제어드릴링기 제조는 세분류상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에 속하는데, 동 사업은 레이저 및 기타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기계를 제조하거나 금속 절삭 및 성형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53995"> </img> (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공장의 주생산품은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이고, 제조공정은 수치제어반 및 주요부분품을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기초주물위에 각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산업용로봇은 전량 수입하고 있음) 동 완제품에 대한 기능테스트후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해 연결될 주변기기와 세팅조작을 한 후 판매ㆍ설치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생산품은 "수치제어반"이고, 종전에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등을 생산하던 공장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본사 및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판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판별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공장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산업재해율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등적용)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본사와 △△공장은 각각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5/1000)"으로, △△공장은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21/1000) 또는 전자제품제조업(5/1000)"으로 분리하여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사와 △△공장은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지번으로 주소지가 동일하고 한 울타리 안에 불과 10여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사는 제조공장과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고 서로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권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은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율이 다른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은 인사ㆍ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ㆍ감독을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목적사업 또는 조직이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업무의 연대성으로 보아 최종제품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본사 및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최종생산품을 중심으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산업용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점, 노동부고시 산재요율표상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은 "ㆍ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착유기계, 통조림기계, 병드리기계, 수산물가공기계, 축산물가공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가공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ㆍ 제재기계, 목공기계, 베니어기계, 자동대패 등 제재 또는 목공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ㆍ 펄프제조기계, 제지기계 등의 펄프장치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산업용로봇은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한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치제어반 및 주요부분품을 구입하여 기초주물위에 각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동 완제품에 대한 기능테스트후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해 이와 연결될 주변기기와 호환하도록 작동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완성하고 있는 점,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머신, 산업용로봇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상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제조업"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는 레이저 기타 광선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기계로서 산재요율표상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계(정곡기계, 제분기, 목공기계, 인쇄기계 등)에 속한다고 보기 보다는 절삭가공 등에 필요한 공구의 작동을 코드화하여 수치제어형식으로 운전이 자동제어되는 산업자동화기계기구에 속하는 점, 산업자동화기계기구인 수치제어방전가공기, 수치제어드릴링기, 산업용로봇의 제조업이 노동부고시의 산재요율표상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점, 사업내용 예시가 누락되었다고 본다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품의 특성상 청구인 회사의 △△공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중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자제품제조업중 전기계측기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공장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라인의 일부가 △△본사 및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서는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당해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도 재해율(과거 3년간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을 기하고 산업재해방지에 노력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1999. 5. 20.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율결정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당해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법상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연적용대상사업(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산재법이 적용된다)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나 보험료의 납부 등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다면 이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8. 5. 24. 개업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공장에서 본사 및 일부공장라인이 분리하여 경상남도 ○○시 ○○읍으로 이전한 점은 인정되나, △△본사 및 △△공장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 기계설비 및 작업공정, 생산품 등 작업실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시에서 △△시로 장소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종전의 ○○공장에서 행하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보험료율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중 전기계측기제조업(5/1000)"으로 분류ㆍ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보험료율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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