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가 55-2번지 ○○빌딩 2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 ○○, 이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1996. 1. 1.부터 "경인쇄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4. 1.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1997. 3. 1.자를 기준으로 "경인쇄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조치하고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2,462,410원ㆍ가산금 246,24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3,160,080원ㆍ가산금 316,00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6,077,050원ㆍ가산금 607,70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1,320,000원, 총 14,189,480원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 회사가 2003. 3. 28. 청구인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인쇄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프린트, 팜플렛제작, 책자디자인, 정기간행물출판 등의 제작 및 출판물의 기획, 취재, 편집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기획, 취재, 편집된 출판물을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인쇄, 제본 등 인쇄공정을 부수적으로 하는 회사로 작업공정이 "수주 → 기획 → 편집디자인 →필름출력(외주작업) → 제판 → 인쇄 → 후가공(제본, 코팅 등은 외주작업) → 납품"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수행중 일부공정인 인쇄업무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인쇄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중 5색 인쇄기 1대, 4색 인쇄기 1대 등 2대의 인쇄기만이 인쇄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일 뿐 그 외의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복사기 등 제반장비의 대부분은 출판업 또는 경인쇄업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총 32명의 근로자 중 인쇄부에 7명, 경인쇄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임금은 인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임금이 25,212,470원, 경인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임금이 30,958,910원으로서 경인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라.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출판업 또는 경인쇄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인쇄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최종제품이 프린트, 팜플렛,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물이고 또한 계약내용에서도 출판된 완성품인 출판물의 단위로 보기 어려운 인쇄된 면 단위를 단가로 하여 계약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이 인쇄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기획, 취재, 편집작업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최종제품인 인쇄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이나 취재, 편집을 하여 출판을 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발행인, 펴낸곳)의 의도나 지시에 의하여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역할을 회사 내에서 수행하거나 계약내용에서 기획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 회사가 기획, 취재, 편집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등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인쇄소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이고, 이 분야에 장비와 인력을 다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계약자가 의도한 인쇄물을 인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다. 근로자 구성비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을 위한 규정일 뿐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인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거나 주된 작업과 부수적인 작업으로 구분하여 다른 사업을 행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는 출판업 또는 경인쇄업의 적용근거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산업재해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조사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변경,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제조-인쇄, 제조-출판, 서비스-광고기획"을 사업종류로 하여 1997. 3. 1. 개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 1.자로 사업종류를 "경인쇄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사업내용[1. 기획→편집→디자인→출력(외주가공)→소부→현상→인쇄→제본(외주가공), 2. 사보, 월간지, 브로쉬어, 카다로그, 포스터, 전단] 및 장비보유현황(4색 인쇄기 1대, 5색 인쇄기 1대, 2색 인쇄기 1대, 소부기 1대, 현상기 1대, MAC Computer 외 PC 30대, 재단기 1대)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목을 제조(인쇄)로 확인하자 2002. 1. 29.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을 위한 자료(2000년 재무제표, 사업내용변경시점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를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요구에 따라 2002. 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경인쇄업"에서 "옵셋인쇄업"으로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조사복명서를 2002. 4. 1.자로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옵셋인쇄업은 사업종류 예시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업종임 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1996. 1. 1.자를 기준으로 "경인쇄"를 업종으로 하여 성립하였음. 2) 기계설비현황으로는 1997. 3. 1. 각각 취득한 4색 인쇄기 1대, 5색 인쇄기 1대, 2색 인쇄기 1대, 제판설비기계(소부기 1대, 현상기 1대), 제본설비기계(재단기 1대), 기획, 디자인용 컴퓨터 30대 등이 있고, 작업공정은 "기획→편집→디자인→출력(외주)→소부→현상→인쇄→제본(외주)"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 및 인원으로 경영지원실에 6명, 영업부에 5명, 디자인실에 14명, 생산부에 11명 등이 있음. 3)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결산서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종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경인쇄업이 아닌 각종 인쇄기계를 구입하여 인쇄업을 행한 사업장으로 확인됨. (라)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은 기업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전문기업으로 회사소개를 하고 있고 ISO 9002 품질인증의 범위를 "상업용 인쇄물의 생산(편집, 제판, 인쇄, 제본) 및 판매"로 하고 있다. (마) 한국○○의 사보인 "○○ 포커스"와 ○○유통의 사보인 "■■"에 청구인 회사는 인쇄처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쇄인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7. 3. 1.자를 기준으로 "경인쇄업(보험료율 : 1999년도ㆍ2000년도ㆍ2001년도는 8/1,000, 2002년도는 6/1,000)"에서 "인쇄업(보험료율 : 1999년도는 14/1,000, 2000년도ㆍ2001년도ㆍ2002년도는 15/1,000)"으로 변경한 뒤 이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1항 및 각 사업세목별 내용예시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의하여 우선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중 인쇄업은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과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으로, 경인쇄업은 프린트, 공판, 마스타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출판업은 서적, 교과서, 잡지, 사전, 팜플렛,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과 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매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각각 내용이 예시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복사기 등 제반장비의 대부분은 출판업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출판업에 해당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인쇄 또는 인쇄관련 산업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재료에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판업은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되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의 인쇄활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의 사보인 "○○ 포커스"와 ○○유통의 사보인 "■■"에 청구인은 출판에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발행, 편집, 사용권 등의 주체가 아닌 단지 인쇄자로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은 출판업이 아닌 인쇄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총 32명의 근로자 중 인쇄부에 7명, 경인쇄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임금은 인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임금이 25,212,470원, 경인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임금이 30,958,910원으로서 경인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은 경인쇄업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중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의 실태, 주된 최종제품 및 완성품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1가지의 사업종류만이 수행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위 사업세목별 내용예시표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이 인쇄ㆍ제본을 최종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이를 위하여 이미 1997. 3. 1.부터 인쇄기계의 도입이 이루어 진 점, 청구인 회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쇄전문기업으로 회사소개를 하면서 ISO 9002 품질인증의 범위를 "상업용 인쇄물의 생산(편집, 제판, 인쇄, 제본) 및 판매"에 두고 회사를 홍보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수행의 성격, 과정 및 목적과 이를 위한 장비의 구비, 회사홍보의 주안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인쇄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인쇄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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