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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1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구 ○○동 674-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6.부터 2001. 4. 30.까지 “다세대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건축허가 연면적이 465.35㎡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직권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2. 5. 7. 산업재해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 총 2,711,22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직영으로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절차와 이에 수반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 체결 등 모든 건축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현장 작업사고와 노임체불없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원룸 신축공사를 2000. 12. 6. 착공하여 2001. 4. 15. 완료하여 다음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터무니없이 2001. 4. 30.까지로 보험료 산정기간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등에 대한 법률상식이 없어 보험가입에 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공사감리자도 이에 대한 거론이 없었으며, 피청구인도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차례의 현장 안전지도도 없었고, 산재보험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을 이행하라는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건축물이 준공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축허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성립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3차례(2001. 9. 27, 2001. 11. 1, 2002. 4. 15.)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5. 6. 직권으로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한 후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북구청장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00. 11. 6. 경상북도 ○○시 ○○구 ○○동 684-5번지에 건축연면적이 467.65㎡, 용도를 “단독주택(11가구), 사무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2001. 1. 5. 위 허가사항중 용도를 “다가구, 근린(다세대 14가구)”으로 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1. 4. 16. 건축연면적이 469.04㎡, 용도를 “다세대(15세대)”로 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2001. 4. 4. ○○보험주식회사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4. 16.부터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보험기간을 각각 가진 보험증권을 발행받았고, 2001. 5. 11.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년 12월(구체적인 날짜 미기재) 건축물의 설계자인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건축사사무소에서 산재보험가입증서 등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5. 6. 작성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에서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일반우편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안내서를 3회(2001. 9. 27, 2001. 11. 1, 2002. 4. 15.)에 걸쳐 보냄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촉구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5. 7. 청구인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49,148,390원에 기준 노무비율(28%)과 보험요율을 곱하여 2000. 12. 6.부터 2001. 4. 30.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으로 총 2,711,220원을 산정․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7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해당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험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2001. 4. 16.로서 같은 날에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17.부터 2001. 4. 30.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각각의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노무비는 총 공사금액에 기준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적용기간은 보험료산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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