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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271-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4. 2. 1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현재까지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1994. 3. 12.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의 동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청소 및 경비인력 파견업체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1994. 2. 15.자로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적용하고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차액보험료 2,259만2,8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 10. 설립되어 경비업 허가를 받아 용역계약 업체에 경비ㆍ청소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매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를 받아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1999년도 확정보험료 정산 당시에도 1996-1998년도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한 조사징수통지서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용역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2001년 청소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용역이 경비용역보다 늘어났고, 사업종류는 현재까지 변경 없이 경비업에 의한 경비업무와 단순한 청소업무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9년전으로 돌아가 1994년부터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면서 1999-2001년도의 산재보험료를 재차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년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받아왔으나, 2001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조사ㆍ정산을 실시하던 중 동 사업장의 사업실태가 기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1994년 보험관계 성립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는 "서비스"로, 종목은 "건물관리, 경비, 청소"로 되어 있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사실확인서에도 주 업종은 건물관리, 경비, 청소로 되어 있으며 1994. 3. 19.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경비ㆍ청소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에는 경비만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 및 2000년 당시에도 40-50대 정규직 및 임시직 여성근로자 43명, 29명을 각각 채용하여 ○○ 호텔 등에 파견한 점으로 보아 경비 뿐 아니라 청소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4년 보험관계 성립당시의 사업종류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급여대장,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임금총액신고서, 노동부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4. 1. 17.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4. 1. 10."로,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건물관리, 경비, 청소"로, 교부사유는 "사업서비스업, 탐정경호 및 경비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4. 3. 12.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서비스업"으로, 주생산품은 "경비, 청소"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94. 2. 15."로, 보험관계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4. 3.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개요는 "당사는 용역경비 전문업체로서 주업종은 건물관리, 경비, 청소임"으로, 계약업체 및 근무현황에 "영업 및 관리업무 4명, 경비업무 10명 등 총 14명"으로, 향후계획에 "영업활동 강화로 계약업체 및 근로자(경비원, 청소)가 증가할 계획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정○○의 1994. 3.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건물관리, 경비, 청소"로, 업종분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4년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안내해 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당시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주 생산품명은 "경비"로 하여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의 2003. 3. 1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확인해 보니 1994년 보험관계 성립당시 업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조사복명하였으나 현재는 업종변경 없이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되어있고, 동 사업장은 ○○ 호텔 등 용역계약업체에서 1994. 2. 15.부터 청소 및 경비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용역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업종변경에 따른 보험료는 1999년도부터 추징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1994. 2. 15. 자로 소급하여 종래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계약한 업체명, 근로자수 및 계약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63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619"> </img> (자) 위 1번~32번, 34번의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에 "당사자간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경비구역 내의 인명과 재산 등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경비료(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개요에 "경비구역, 경비방법, 경비인원, 경비용역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경비인원의 업무범위에는 "① 인명과 재산보호 및 도난방지, ② 경비구역내의 출입자 및 차량통제, 안내, 검문검색, ③ 계약업체 종업원의 근태 기록 통제업무, ④ 물품의 반출입 확인업무, ⑤ 기타 별도 지시사항, ⑥ 화재예방 업무, ⑦ 출입 콘테이너 기록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위 33번 △△호텔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의 목적은 "호텔의 안전관리 및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도급의 대상은 "경비, 청소"로, 근무자의 업무는 "직종별 업무운영에 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내역 및 상실내역상의 근로자 현황표, 고용보험 적용제외(산재보험적용) 근로자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621"> </img>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9. 6.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포장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는 경비직 3명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업무범위는 출입차량 차단기에 의한 차량통제, 순찰, 화재 예방 및 도난방지, 직원들의 근태기록 통제 등이었고 별도의 주차장은 없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은 제외)"은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사업ㆍ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건물 및 아파트 안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을 행하는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1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적용 6402-482)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자기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된 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로 결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1994년 산재보험관계 성립당시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관계 성립당시에도 총 근로자수 14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경비직)가 10명으로 비중이 컸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1. 10. 1. ○○ 호텔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체와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여 경비업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행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 전체 현황표에 의하더라도 2000년도까지는 남성근로자의 수가 여성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포장 주식회사에도 경비원 3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모든 업체에 청소직이 파견되었던 것은 아닌 점, 위 ○○포장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도난방지를 위한 차량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주차장 관리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은 한국수출포장 주식회사와 같이 경비업무 근로자만 파견된 사업장,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청소업무 근로자만 파견된 사업장, △△ 호텔과 같이 청소업무 근로자와 경비업무 근로자 등이 동시에 파견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별로 사업종류를 구분하여 경비 및 청소직을 동시에 파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사업종류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비용역계약만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근로자만을 파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종류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고 단정하고 동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용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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