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535-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2001년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9.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하고 2004. 9. 10.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ㆍ200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137만 8,680원과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222만 6,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인 ○○직물은 상시 근로자가 5인이하의 영세한 업체로서, 2001년도에는 고용인원이 4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인 줄 몰랐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가입대상임을 알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시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험가입대상 사업장이 되면 당연히 고지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ㆍ고용보험 관계에 대한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의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던 2000. 7. 1.부터 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대중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몰라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산재ㆍ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그 징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2001년도 분부터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및 제96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및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5급 엄○○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의 종류는 "산재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직물업 : 20202), 고용 : 기타직물제품 도매업 (17919)"으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4. 9. 7.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상호는 "○○직물"로, 개업년월일은 "1989. 6. 1."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1992. 10. 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도에 직원 4인을 고용하고 4,320만원을, 2002년도에 직원 4인을 고용하고 3,980만원을, 2003년도에 직원 4인을 고용하고 3,925만원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각각 지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5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산재보험의 성립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보험가입자가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인 섬유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피청구인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ㆍ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관계는 산재ㆍ고용보험관계성립일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한 시점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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