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가 306-1 ○○ 5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8. 4.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동안 사업종류예시표 상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의 2001년도에서 2003년도의 확정보험료 조사산정을 위해 작업현장을 실사하면서 청구인의 본사와 파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리ㆍ적용하여 현장관리 경비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견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근무형태가 경비 및 건물청소용역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2004. 12. 24. 2001년도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27,945,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및 2005. 2. 24.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50,796,1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4. 1.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판정받고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04. 12. 24. 제1차 처분을 하면서 단위사업장을 본사와 청구인 소속 근로자 파견사업장으로 분리ㆍ적용하면서 대다수의 파견사업장의 작업형태가 단순경비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건물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바, 나.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 중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이란 어떤 용역업체가 특정 건물등에 대한 종합관리용역을 도급받아 종합관리를 하고 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비업무의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 보아 일괄 적용하라는 의미이나, 경비업무만을 따로 수급 받아 수행하는 현장이라면 당연히 경비업에 해당되어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파견사업장 근로형태가 경비원만을 한정하여 투입하는 용역현장 및 경비가 주 용역대상인 사업장까지도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산재보험 가입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통보받은 이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들의 법상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을 제시하면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처분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한 임금총액과 실제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거나 기타 사업주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 보험료 산정이 잘못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및 보험요율을 판단하고 결정ㆍ통지하자 그 보험료율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동조상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법률해석의 오류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설혹,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보험료의 신고에 청구인의 과오가 없고,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다년간 순응해 왔음에도 갑자기 피청구인이 새로운 해석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 등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얻는 행정의 공익목적 보다 청구인에 대하여 과도한 사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3. 24. 공동주택관리업ㆍ건물종합관리업ㆍ용역경비업ㆍ위생관리업 및 소독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파트 관리 및 건물관리, 건설현장의 경비 등의 활동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왔는바, 파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및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형태는 건설현장의 단순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교환대 근무,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및 주차장관리 등 건물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되어야 한다. 나. 「(구) 산재보험법」 제6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조사하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피청구인이 2004년 하반기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이 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신고ㆍ납부한 보험료와 보험요율을 알려 주었다 할지라도 그 통보 자체가 기 결정ㆍ통보된 사업종류를 소급 경정하여 보험요율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위법한 처분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당초의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순수한 경비업무와 청소ㆍ종합관리사업의 일부로서의 경비ㆍ시설관리 등 건물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행한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종류변경통지서, 근로자현황, 출장복명서,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88. 4. 1."로, 사업항목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경비, 시설관리, 건물청소ㆍ유지, 시설관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88. 9.경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서비스"로, 종목을 "경비 및 청소단순노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1988. 4. 1.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2. 10. ‘2001년도~ 2003년도’의 보험료 확정정산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검토를 위해 청구인 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 4. 1. 사업종류를 "서비스(경비, 시설관리, 건물청소ㆍ유지)"로 사업을 등록ㆍ신고한 이래 현재까지 업무내용의 변경 없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적용을 받아오던 사업장으로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약내용을 보면 연도당 약 80여개의 사업장(○○방적 등 회사인 사업장, ○○여대 등 학교인 사업장, ○○프라자 등 상가인 사업장, ○○타운 아파트 등 아파트 사업장 및 ○○토건 등 건설현장)과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의 경비업무나 일반 빌딩의 건물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라) 2004. 12. 1. 피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업종적용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를 한 결과,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한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세목: 90101)으로서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교환대ㆍ주차장관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에 해당된다"는 회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파견사업장 중 현장관리 경비업을 제외한 나머지인 이 건 사업장의 모든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마) 용역계약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년 이후 136개 사업장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미화, 시설관리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단위사업장 중 45곳의 사업장은 건설현장(○○, ◎◎, ○○산업개발 등)이며, 나머지 사업장은 회사(○○방적등), 빌딩(○○축산 등), 사택(○○고속 등), 학교(◎◎대 등), 상가(○○상가조합 등), 아파트(○○타운 등), 전통마을(○○마을 등), 교회(○○진흥원 등), 오피스텔(○○오피스텔 등)이다. (바) 이 건 사업장 중 청구인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의 경비로, 피청구인은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서의 경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파견 사업장인 (재)○○시험연구원, ○○화학주식회사, (재)○○침례학교 ○○선교회, (주)△△, (주) ○○여자대학교 사업장과 청구인이 각각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는 각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대상시설 경비, 경비구역 순찰, 이상유무 및 긴급사태통보, 경비상황 보고서 작성 등을 그 세부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사업장 중 현장관리사업장에서의 경비업을 제외하고 이 건 사업장의 경우 그 업무 내용이 경비, 미화,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등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을 이유로 현장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 건 사업장의 모든 사업종류를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소급적으로 변경조치하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4. 12. 24. 2001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27,945,42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2. 15. 2002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28,234,570과 2003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50,796,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추가징수금부과처분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893">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895">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510897">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0-51호),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1-66호)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2-34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1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타 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 6/1000(2003년도의 경우 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경비업은 사무실ㆍ주택ㆍ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각 사업장에 파견한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가 사업종류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경비업무가 건물등에 관한 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짐으로써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각종 동산 및 부동산)자체를 제3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에서의 작업형태가 건설현장의 단순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교환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및 주차장관리 등 건물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처럼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에 파견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 종류상 동일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동일한 산재보험요율을 일괄적용 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파견한 사업장이 청소업무 근로자만을 파견하거나 단순경비 종사자보다 더 많은 건물관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이 분명하나, 그 외에 아파트, 빌딩, 대학교, 교회 등에 파견된 경비원의 경우 피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실사하여 건물 등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서 경비가 행하여져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명과 재산 자체를 제3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띠는지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사업장 중 청구인이 (재) ○○시험연구원, ○○화학주식회사, (재) ○○침례학교 ○○선교회, (주)△△, (주) ○○여자대학교와 각각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는 각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대상시설 경비, 경비구역 순찰, 이상유무 및 긴급사태통보, 경비상황 보고서 작성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가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하고 건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로서 건물 등에 대한 관리의 한 작용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3자의 위해로부터의 인명 및 재산보호에 1차적 목적을 가진 경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파견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 건 사업장들의 구체적 근로형태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각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 없이 피청구인 소속 ○○국장의 질의회신내용만을 고려하여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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